세금·세무
비영리법인 주최 행사에 후원물품/후원금/찬조금 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안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인데 회원들 데리고 행사하면 후원물품이나 찬조금 이런거 들어오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1. 후원물품이나 찬조금을 준 기업들이 회계상 비용인정을 받으려면 비영리법인에서 어떤 걸 발행해줘야 하나요?
2. 후원해준 기업들은 세무상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인정되면 어떤 걸 증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부단체가 아니라면 기부금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2. 세법상 기부단체가 아니라면 전액 손금불산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