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가 비영리단체에 기부할시 세액공제가 되나요 소득공제가 되나요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나 굿네이버스같은
공익단체에 기부를 할시 법인기업은
소득공제나 되나요 세액공제가 되나요 비용처리만 되나요 ?? 공제가 된다면 기부금의 퍼센트 정도 공제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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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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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아닌 경비로 처리되고, 소득금액에 따라 한도를 계산하여 한도초과 금액은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소멸되거나 이월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기부할 경우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기부금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부금액 x 본인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