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이렇게도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려요.

첫째 출산휴가 2024.07.09~2024.10.06

첫째 육아휴직 2024.10.07~2025.04.06

복직

둘째 육아휴직 2026.04.24~2026.09.23

둘째 산전후휴가 2026.09.28~2026.12.26

둘째 육아휴직 2026.12.27~2027.07.26

첫째 육아휴직 2027.07.27~2028.07.26

~2027.07.26까지인 둘째 육아휴직 여기까진 가능하다고 이해가 가는데

그 이후 첫째 육아휴직을 또 1년 이어서 사용 가능한가요?

2024.10.07~2025.04.06 에 첫째 육아휴직을 182일 사용했으니

2027.07.27부터 첫째 육아휴직 사용기간 1년 중 182일 제외한 일수만큼만 사용가능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옳은 방법인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또는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에는 1년에 6개월을 더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6개월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