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대체로자비로운배나무
대체로자비로운배나무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연차 발생갯수?

2022.07.01 입사
2023.07.01 ~ 2024.06.30 15연차 발생 /모두사용
2024.07.01 ~ 2025.06.30 15연차 발생/12개 사용
2025.07.01 ~ 2026.06.30 16연차 발생

2024.10.03 ~ 2024.12.31 출산휴가
2025.01.01 ~ 2025.12.31 육아휴직

2026.01.01 복귀예정 입니다.

남은 연차갯수는 몇개입니까? 따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였고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직장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하고,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적용되지 않아 기존에 발생한 것들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7.1.~2026.1.1.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57일이며(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봄), 이 중 2022.7.1.~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총 57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27일을 제외한 30일이 남은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7.1.에는 미사용한 3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2026.1.1.복직 시에는 2025.7.1.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