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17년 8월 자녀 육아휴직 기간 문의
2017. 08. 13.
현재 초등 2학년
2017. 10. 01. ~ 2017. 12. 31. 육아휴직 3개월 사용함
육아휴직 신청 가능 대상자라면,
2025년 9월 1일 기준으로
휴직 기간은 언제까지 일까요?
1.
최초 사용 3개월 제외한 9개월 까지 사용
(26.05.31까지)
2.
최초 3개월 사용과 별개로 1년간 26.08.30.까지
3.
만 9세 도래되는 26.08.12까지
4.
초등 2학년 종료시점인 26.02.28까지
무엇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