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개시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행 육아휴직이 만8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3월생이고요.
올해 초등학교 2학년생입니다.
올해 육아휴직을 쓰려고하는데,
12월까지 신청을하면 신청일로부터 1년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올해 남은 시간만큼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 대상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지므로 신청당시에 요건이 충족되다면 육아휴직 기간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일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그 기간 중에 자녀가 만 9세,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이 중단되지 않고 1년의 기간을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초등학교 3년 이하이거나 만 8세 이하이면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2019.8.27, 2021.5.18>
위 법령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기 때문에 신청한 날부터 1년 동안 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개시 시점에서만 자녀가 만 8세 이하면 되고
종료 시점까지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이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년이 가능합니다. 즉 1년의 기간 중 3학년이 되어도 육아휴직 기간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올해 육아휴직을 쓰려고하는데,
12월까지 신청을하면 신청일로부터 1년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올해 남은 시간만큼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 육아휴직 개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개시 시점에서 자녀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1년 전체 기간에 대한 실시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에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초과하더라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점에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사용이 가능하므로 개시 이후에 만 9세에 도달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은 최초 개시일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