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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1

육아휴직 신청을 낼 수 있는 기한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있는 경우에 육아 휴직을 내려고 하면

아이가 몇 살이 될 때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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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현 노무사
    김성현 노무사23.02.13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만 8세 이하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만 8세를 초과하기 이전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진학 이전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있는 경우에 육아 휴직을 내려고 하면

    아이가 몇 살이 될 때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정 육아휴직의 최대 기간은 1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8세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인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이전에 회사에 신청하여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