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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아이가 몇 살이 될 때 까지 쓸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아이가 몇 살이 될 때 까지 쓸 수 있나요?

그리고 언제까지 사용해야 1년동안 나오는 월급 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인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하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시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에는 월급이 지급되지 않으며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상한액 150만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1년에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남,녀 각 1년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