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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2.14
육아휴직은 아이가 몇살때까지 가능한건가요?

육아휴직을하려면 아이가 몇살이나 몇학년까지 할 수있는건가요? 육아휴직중 육아휴직 불가능한 해당나이가 도달하게되면 휴직 중간이라도 육아휴직은 더이상 사용할수없고 즉시 복직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하려면 아이가 몇살이나 몇학년까지 할 수있는건가요? 육아휴직중 육아휴직 불가능한 해당나이가 도달하게되면 휴직 중간이라도 육아휴직은 더이상 사용할수없고 즉시 복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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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중간에 만 8세를 초과하는 것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귀하지 않습니다.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일단 육아휴직이 시작된 이후 아이가 위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기만 하면 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최장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상 자녀의 나이가 8세를 초과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육아휴직 신청 당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1544, 2014. 5. 1.)


  • 1.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중 자녀 나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은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 (2018.5.29. 시행)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자녀가 8세를 넘더라도 당초 육아휴직 종료예정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연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대상이 됩니다.

    2. 육아휴직 개시일에 육아휴직 가능요건을 갖추면 되고,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의 대상자녀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14조 육아휴직의 종료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

    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

    나.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④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하려면 아이가 몇살이나 몇학년까지 할 수있는건가요?

    2학년이하 또는 만 8세이하의 자녀 또는 임신중인경우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중 육아휴직 불가능한 해당나이가 도달하게되면 휴직 중간이라도 육아휴직은 더이상 사용할수없고 즉시 복직해야하나요?

    육아휴직 자녀또는 영유아 요건은 육아휴직 개시시점에만 확인하며,

    도중에 나이를 도과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가 만 9세 내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되더랃로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복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에 따르면 신청 당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육아휴직 중에 해당 나이에 도달하더라도 육아휴직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정한 날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만 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통상 초등학교 3학년 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만 8세가 종료되는 날싸지 휴직이 허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