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은 자녀가 몇살때까지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에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자녀가 몇살까지 제한이있는걸로아는데
몇살까지쓸수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법령상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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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아이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초등학교 2학년이란 3학년으로 올라가는 해의 2월까지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면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