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이 궁금해요(자녀 연령관련)

현행 법률에서는

자녀의 나이가 만8세 이하 또는 2학년이하일때 사용가능한 기간이라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럼 초3이 되기 전인 10세(만8세)1,2월까지 사용가능한 것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이후에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나이나 학년 기준 둘 중에 하나의 요건만 맞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초 3이 되기 직전 2.28.까지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됩니다.

    주의)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결국 1.28.까지 신청해야겠지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요건은 말씀하신대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인 2월까지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이후 자녀가 3학년이 되더라도 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자녀기준이며 만8세이하 또는 2학년이하라면

    3학년이 되기 전까지 육아휴지 개시하면됩니다.

    개시는 실제 휴직이 적용되는 날로

    신청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와 학년의 기준이 되는 날은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개시 이후에 자녀의 나이가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