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관련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육아휴직 가능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기간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3학년 전까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만 8세라 하더라도 초등3학년이 되면 불가항 건지, 둘 중 늦은 기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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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만8세 초등학교 2학년 아의 자녀가 있다면 1년이 가능합니다.
두가지 조건이 모두 안되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이전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영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현행 법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전에 가능합니다.
만 8세 때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이후 아이가 만 9세 또는 초등생 3학년이 되더라도
기존에 신청하였던 육아휴직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