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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산입되나요?

1년간은 육아휴직 경력이 인정되니 명예퇴직기간에 산입될듯 싶은데 그 후 연장한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명예퇴직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되며, 첫 1년 동안의 육아휴직 경력이 명예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연장한 이후의 기간은 명예퇴직 기간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연장 기간의 처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규정이나 인사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최장 3년의 휴직 기간 전체를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