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명예퇴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산입되나요?
1년간은 육아휴직 경력이 인정되니 명예퇴직기간에 산입될듯 싶은데 그 후 연장한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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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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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명예퇴직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되며, 첫 1년 동안의 육아휴직 경력이 명예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연장한 이후의 기간은 명예퇴직 기간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연장 기간의 처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규정이나 인사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최장 3년의 휴직 기간 전체를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