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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거미8
고귀한거미822.11.01

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반영되나요?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정도 휴직하려고 하는데 복귀하고 나중에 퇴직시 육아휴직 기간도 근로기간에 반영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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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육아휴직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는 최대 1년 동안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1년 범위 내에서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나 퇴직금 등 노동법상 권리의 경우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산정시 등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역시 해당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이후 퇴직하시면 퇴직금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셔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정도 휴직하려고 하는데 복귀하고 나중에 퇴직시 육아휴직 기간도 근로기간에 반영되는건가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위 휴직 기간 역시 포함될 것입니다(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추후 퇴직 시 육아휴직 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기간, 연차휴가기간 등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심지어,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한 날들도 모두 계속근로기간입니다.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 재직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