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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단벌레122
슬기로운비단벌레12223.01.22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육아휴직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될 수 있다는데 언제 결정이 나는 건가요? 그리고 최상 받을 수 있는 월급이 있는데 복직하고 6개월 후에 받지 못한 월급을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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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데 육아휴직 급여는 없고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말만 했을 뿐 현재로선 법 개정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부터 현실화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법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6개월 연장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일정 등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근무시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의 연장에 대하여는 현재 법개정이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