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6개월 신청해서 쓰다가, 추가로 6개월을 더 쓸 수 있을까요?

2019. 08. 15. 20:19

육아휴직은 1 아이에 대해 1번만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 휴직 신청할 때 기간을 정하고 휴직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목처럼 처음에 1년 미만 신청했다가 휴직 중에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을까요?

혹은 반대로, 처음 신청한 기간보다 줄여서 조기 복직할 수 있을까요?

조만간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라 매우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종료일 연기 신청 가능 여부 2) 육아휴직 중 조기 복직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1자녀에 대해 1년을 한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종료일 연기 신청 가능 여부

-질문자께서는 휴직 중 1회에 한하여 당초 육아휴직 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연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제12조 제2항은 육아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는1회에 한하여 근로자가 당초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에 근거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1. 육아휴직 중 조기복직 가능 여부

-근로자의 육아휴직 조기복직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육아휴직 중 조기복직을 허용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구속되어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조기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현재「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임의로 조기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복직 여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한 바 없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이 1) 육아휴직 중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2)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한하여 육아휴직 종료 및 복직을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342)은 "통상 육아휴직은 1개월이상 장기간 사용하므로 사업주가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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