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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올빼미205
붉은올빼미20522.07.03

육아휴직 제도가 어떻게 되나요?

현 어린이집 근무중이며, 출산 예정일이 2월입니다.

출산휴가를 12.1.2 쓸 예정인데,

3월부터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그때부터 1년이 가능한가요?

아님 6개월만 쉬고 재직 6개월을 해야하나요?

육아휴직에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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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현 직장 인사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이유는 직장마다 조금씩 다를수도 있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일단 어린이집 복무규정을 체크하세요. 고용형태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년 신청 가능하며 6개월 신청하여 6개월을 연장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6개월 육아휴직 후 복직도 가능하죠.

    더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기보다

    1. 현재 근무지의 복무규정을 확인하시고

    2.기관장과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더불어 유급 육아휴직인지 무급 육아휴직인지 확인하시고 본봉의 몇%수령하시는 건지도 확인해보시구요. 육아휴직 시기에 나오는 급여 중 몇%씩 떼어서 누적시켜놓았다가 복직 후에 급여에 포함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들이 복무규정에 나와있을 겁니다. ^^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출산휴가의 정확한 명칭은 출산전후휴가 입니다.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해 9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출산 휴가는 45일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12,1,2는 사용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사전 45일, 사후 45일 을 나눠 쓰시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이은별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날부터 1년까지 사용이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조건은 동일 근로장에서 6개월이상 근로만 하였으면 신청이가능하면

    이번 정부의 방침상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늘린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성문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해당질문의 경우 심리 전문가가 답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카테고리에 재질문 하신다면

    잘아시는 분들께서 답변 주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3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액으로는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