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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보상과 실손보상 및 손해보상 그리고 자동차 가해자 합의 안할 때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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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가입대상에 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를 이득금지의 원칙이자 손해보상의 원칙이라고 한다. 손해보험의 효용성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데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그가 입은 손해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이지 그 이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화재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이고 보험가액이 1000만원인데 손해액이 800만원이면 지급보험금은 800만원이다. 이를 전부보험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부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500만원이고 보험가액이 1000만원이고 손해액이 1000만원이면 1000 곱하기 (500 나누기 800) = 625만원인데 보험가입금액이 500만원이라서 500만원만 지급한다. 만약에 실손보험에서 5000만원한도인데 7000만원 의료비가 지출되었다면 5000만원만 지급되는 것과 같다. 그리고 화재보험 일부보험에서 400만원 보험가입금액에서 보험가액이 1000만원이면 손해액 100만원이고 지급보험금은 100 곱하기(400나누기800) = 50만원 손해액 안에서 지급이 되지 손해액을 벗어나서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화재보험을 2개를 가입하든 3개를 가입하든 나누어서 보상하는 것이다.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실손보상 역시 마찬가지이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2개가 있어도 의료비 6000만원 나와도 5000만원 한도에서 나누어서 나오는 것이지 6000만원이 나오지 않는다.

자동차 피해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사고접수확인원을 받게 되고 보험보상을 받으려면 가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상대측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상처리가 안해주기 때문인데 이때는 형사합의로 가야 한다. 그래서 있는 것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다. 합의를 하지 않는 가해자 측을 대신해서 국가에서 피해자를 위해서 보상을 대신하고 차후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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