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보상과 실손보상 및 손해보상 그리고 자동차 가해자 합의 안할 때 구제방법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가입대상에 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를 이득금지의 원칙이자 손해보상의 원칙이라고 한다. 손해보험의 효용성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데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그가 입은 손해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이지 그 이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화재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이고 보험가액이 1000만원인데 손해액이 800만원이면 지급보험금은 800만원이다. 이를 전부보험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부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500만원이고 보험가액이 1000만원이고 손해액이 1000만원이면 1000 곱하기 (500 나누기 800) = 625만원인데 보험가입금액이 500만원이라서 500만원만 지급한다. 만약에 실손보험에서 5000만원한도인데 7000만원 의료비가 지출되었다면 5000만원만 지급되는 것과 같다. 그리고 화재보험 일부보험에서 400만원 보험가입금액에서 보험가액이 1000만원이면 손해액 100만원이고 지급보험금은 100 곱하기(400나누기800) = 50만원 손해액 안에서 지급이 되지 손해액을 벗어나서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화재보험을 2개를 가입하든 3개를 가입하든 나누어서 보상하는 것이다.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실손보상 역시 마찬가지이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2개가 있어도 의료비 6000만원 나와도 5000만원 한도에서 나누어서 나오는 것이지 6000만원이 나오지 않는다.
자동차 피해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사고접수확인원을 받게 되고 보험보상을 받으려면 가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상대측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상처리가 안해주기 때문인데 이때는 형사합의로 가야 한다. 그래서 있는 것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다. 합의를 하지 않는 가해자 측을 대신해서 국가에서 피해자를 위해서 보상을 대신하고 차후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 보험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상해에 대해서 실비보험청구가 가능하다.실비보험에서 상해담보는 우연, 급격, 외래에 의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다. 폭행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의성을 가지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으면 안되는 우연의 조건에 의해서 상해담보에서는 면책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쌍방간에 폭행이 있어서는 안된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맞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내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맞는다는 사실은 우연히 그리고 급격하게 피할 수 없으며 외래에 타인의 폭행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로 가능하고 실비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급여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실비보험 지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일방적인 폭행의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사고접수확인서나 사건사고확인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에 제출해서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상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만약에 상대방 가해자 측에서 자신도 폭행 피해를 받았다라는 신고가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쌍방폭행이 되어서는 안되고 일방적인 폭행박경태 보험전문가・10830
- 보험보험이 과연 필수일까보험은 없으면 불안하고 있으면 돈아깝고 혜택을 받으면? 잘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모두가 모은 돈이 보험회사에 들어가고그 중 가입자(피보험자)가 암에 걸린다면 그 모은 돈 중에서 암진단비가 나가겠죠안 아프고 보장을 안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지인이 보험금 탔다 라고 하면 부럽기도 또는 보장을 올릴까? 라는 분도 계십니다최근 지인 중에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남편되는 사람이 결혼 후 대장암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결혼 전 보험을 정리한답시고 다 해약을 했기에 보장을 못받았다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이 때 결혼 전 보험 정리를 권유한 사람도 있고 결정한 사람도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으니보험 별로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욕을 먹게 되겠지요반대로 어느 70대 여성이 10년넘게 월10만이상씩 실비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보장을 한 푼도 못받음에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니그러면 보험을 필수로 '가입을' 해야하는 것일까요참 운인거 같네요운.매 주 사는 로또의 성공이대길 보험전문가・31908
- 보험보험계약의 해지 및 부활오늘 알아볼 내용은 계약의 해지 및 부활인데요.내가뭘요? 왜 해지가 되죠?보험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면 간혹 통장 잔고가 부족해서 보험료가 안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깜빡하는 경우도 있는데요.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보험료 납입일 기준으로2회 내지 않고 14일이 지난 다음날이 되면계약은 해지가 됩니다....예를들어,7월 5일이 납입예정일이라고 한다면7월분 1회차 미납,8월 5일에도 2회차 미납이 되었다면,14일이 지난 8월 19일 다음날인8월 20일에 계약은 해지가 되는데요.(회사마다 14일 기준은 다를 수 있음)겨우 2회차 납입 못한거 뿐인데 10년 20년 계약을 유지하던 보험이 해지된다면너무 허망하겠죠....ㅠㅠ화가난다!!그래서!!보험회사에는부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약관을 잠깐 살펴보시죠.부활을 말씀드리기전에중요한 포인트.연체중일때에도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보상이 됩니다.게다가 납입면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되는 사고를 당했다한다면연체중일지김지용 보험전문가・20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