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상해에 대해서 실비보험청구가 가능하다.
실비보험에서 상해담보는 우연, 급격, 외래에 의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다. 폭행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의성을 가지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으면 안되는 우연의 조건에 의해서 상해담보에서는 면책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쌍방간에 폭행이 있어서는 안된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맞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내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맞는다는 사실은 우연히 그리고 급격하게 피할 수 없으며 외래에 타인의 폭행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로 가능하고 실비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급여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실비보험 지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일방적인 폭행의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사고접수확인서나 사건사고확인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에 제출해서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상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만약에 상대방 가해자 측에서 자신도 폭행 피해를 받았다라는 신고가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쌍방폭행이 되어서는 안되고 일방적인 폭행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와 합의시에는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것으로 가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함에 동의함을 기록해두어야 한다.
급여의 경우에는 4세대 실비 기준 최소 자기부담금 20%와 1,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보상받게 되는데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보험회사 지사를 방문해서 실비청구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500만원 초과시에는 사건사고확인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사건사고접수확인서를 제출받으려면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고 사건접수를 해야 한다. 해당 절차에 대해서는 경찰서 민원센터에 문의해서 알아보면 된다.



- NEW보험MG손보 결국엔 파산으로 가교보험사인 예별손보로 이전안녕하세요. 아하 보험전문가 김동우입니다.MG손해보험이 두번의 매각추진을 했으나 실패를 하고 결국 준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서 만든 가교보험사인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기존에 가입자였던 고객들의 개인정보 및 계약들도 같이 이전이 됩니다.보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밝힌바에 의하면 보험사만 바뀌었고 보장은 정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고객들이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두번의 매각추진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다 나오진 않았지만 역시나 쌓이는 적자가 아닐까 싶네요.또한, MG손해보험사태가 나왔을 때 새마을금고도 같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았으나 결과적으론 두 회사는아무런 상관이 없는 회사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하지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새마을금고는 매년 대포통장, 불법대출 등 전.현직 임원들에 의해서 조만간 무너질거라 생각이 드네요.고객들이 믿고 맡겨둔 돈을 자신들의 돈인냥 마구 쓰니깐요.MG손해보험이김동우 보험전문가・10252
- 보험치아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근데 금감원을 곁들인치아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근데 금감원을 곁들인치과를 가려고 하는데 치아보험을 가입할까 고민되신 적 있나요?아니면,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치과를 가려고 하고 계신가요? 치아보험은 다른 보험과 다른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그래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내용과 그 외 모든 주의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1. 금융감독원이 밝힌 5가지 핵심 유의사항1. 보철치료 보장한도의 함정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브릿지,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의 연간 보장한도는 '발치한 치아의 개수' 기준이지, '치료한 치아 개수'가 아닙니다.예를 들어, 영구치 1개를 발치하고 양쪽 치아를 지대치로 해서 브릿지 치료를 받으면 총 3개 치아를 치료하지만, 보험 적용은 발치한 치아 1개분만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3개 치아를 치료했는데 왜 1개분만 나오냐"며 항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약관상 명확히 '발치된 영구치 개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가입 전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윤석민 보험전문가・60602
- 보험정액보상과 실손보상 및 손해보상 그리고 자동차 가해자 합의 안할 때 구제방법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가입대상에 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를 이득금지의 원칙이자 손해보상의 원칙이라고 한다. 손해보험의 효용성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데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그가 입은 손해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이지 그 이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화재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이고 보험가액이 1000만원인데 손해액이 800만원이면 지급보험금은 800만원이다. 이를 전부보험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부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500만원이고 보험가액이 1000만원이고 손해액이 1000만원이면 1000 곱하기 (500 나누기 800) = 625만원인데 보험가입금액이 500만원이라서 500만원만 지급한다. 만약에 실손보험에서 5000만원한도인데 7000만원 의료비가 지출되었다면 5000만원만 지급되는 것과 같다. 그리고 화재보험 일부보험에서 400만원 보험가입금액에서 보험가액이 1000만원이면 손해액 100만원이고 지급보험금박경태 보험전문가・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