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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상해에 대해서 실비보험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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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에서 상해담보는 우연, 급격, 외래에 의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다. 폭행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의성을 가지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으면 안되는 우연의 조건에 의해서 상해담보에서는 면책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쌍방간에 폭행이 있어서는 안된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맞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내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맞는다는 사실은 우연히 그리고 급격하게 피할 수 없으며 외래에 타인의 폭행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로 가능하고 실비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급여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실비보험 지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일방적인 폭행의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사고접수확인서나 사건사고확인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에 제출해서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상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만약에 상대방 가해자 측에서 자신도 폭행 피해를 받았다라는 신고가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쌍방폭행이 되어서는 안되고 일방적인 폭행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와 합의시에는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것으로 가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함에 동의함을 기록해두어야 한다.

급여의 경우에는 4세대 실비 기준 최소 자기부담금 20%와 1,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보상받게 되는데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보험회사 지사를 방문해서 실비청구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500만원 초과시에는 사건사고확인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사건사고접수확인서를 제출받으려면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고 사건접수를 해야 한다. 해당 절차에 대해서는 경찰서 민원센터에 문의해서 알아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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