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상해에 대해서 실비보험청구가 가능하다.
실비보험에서 상해담보는 우연, 급격, 외래에 의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다. 폭행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의성을 가지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으면 안되는 우연의 조건에 의해서 상해담보에서는 면책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쌍방간에 폭행이 있어서는 안된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맞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내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맞는다는 사실은 우연히 그리고 급격하게 피할 수 없으며 외래에 타인의 폭행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로 가능하고 실비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급여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실비보험 지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일방적인 폭행의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사고접수확인서나 사건사고확인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에 제출해서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상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만약에 상대방 가해자 측에서 자신도 폭행 피해를 받았다라는 신고가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쌍방폭행이 되어서는 안되고 일방적인 폭행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와 합의시에는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것으로 가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함에 동의함을 기록해두어야 한다.
급여의 경우에는 4세대 실비 기준 최소 자기부담금 20%와 1,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보상받게 되는데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보험회사 지사를 방문해서 실비청구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500만원 초과시에는 사건사고확인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사건사고접수확인서를 제출받으려면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고 사건접수를 해야 한다. 해당 절차에 대해서는 경찰서 민원센터에 문의해서 알아보면 된다.



- NEW보험보험이 과연 필수일까보험은 없으면 불안하고 있으면 돈아깝고 혜택을 받으면? 잘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모두가 모은 돈이 보험회사에 들어가고그 중 가입자(피보험자)가 암에 걸린다면 그 모은 돈 중에서 암진단비가 나가겠죠안 아프고 보장을 안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지인이 보험금 탔다 라고 하면 부럽기도 또는 보장을 올릴까? 라는 분도 계십니다최근 지인 중에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남편되는 사람이 결혼 후 대장암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결혼 전 보험을 정리한답시고 다 해약을 했기에 보장을 못받았다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이 때 결혼 전 보험 정리를 권유한 사람도 있고 결정한 사람도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으니보험 별로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욕을 먹게 되겠지요반대로 어느 70대 여성이 10년넘게 월10만이상씩 실비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보장을 한 푼도 못받음에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니그러면 보험을 필수로 '가입을' 해야하는 것일까요참 운인거 같네요운.매 주 사는 로또의 성공이대길 보험전문가・31797
- 보험보험계약의 해지 및 부활오늘 알아볼 내용은 계약의 해지 및 부활인데요.내가뭘요? 왜 해지가 되죠?보험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면 간혹 통장 잔고가 부족해서 보험료가 안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깜빡하는 경우도 있는데요.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보험료 납입일 기준으로2회 내지 않고 14일이 지난 다음날이 되면계약은 해지가 됩니다....예를들어,7월 5일이 납입예정일이라고 한다면7월분 1회차 미납,8월 5일에도 2회차 미납이 되었다면,14일이 지난 8월 19일 다음날인8월 20일에 계약은 해지가 되는데요.(회사마다 14일 기준은 다를 수 있음)겨우 2회차 납입 못한거 뿐인데 10년 20년 계약을 유지하던 보험이 해지된다면너무 허망하겠죠....ㅠㅠ화가난다!!그래서!!보험회사에는부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약관을 잠깐 살펴보시죠.부활을 말씀드리기전에중요한 포인트.연체중일때에도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보상이 됩니다.게다가 납입면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되는 사고를 당했다한다면연체중일지김지용 보험전문가・20468
- 보험화재 풍수재보험에서 중복보상이 안되는 이유와 호우로 인한 피해보상범위어제 보험문의를 오신 분과 대화를 하면서 화재보험을 다른 보험사로 가입하고 기존에 계약된 보험으로 가입을 하면 안되겠냐고 했다. 그래서 중복보상이 되느냐고 문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과 풍수재보험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다. 중복보상이 되는 것은 정액보험인 생명보험에서 가능하다. 손해보험에서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실제 손해를 입은 만큼 보상을 하는 것이다. 반면 정액보상은 보험계약을 맺을 때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암보험의 경우에는 4개의 보험사에 가입을 해서 2억 5천까지 지급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화재보험에서는 내 재산의 가치인 보험가액과 내 재산을 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금액이 어떠냐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진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미만이면 비례보상을 하는 것이다. 보험가액이 1억원인데 그 일부인 5천만원 보험가입금액인데 5천만원 손해액인 경우 5000만원이면 보험가액 1억원의 80%인 8천만원에 대한 보험가입금액박경태 보험전문가・10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