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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저는 2003년에 창원문성대학교를 졸업한 사회복지전문가입니다. 사회복지전문가가 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그외 사회복지의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와 함께 개인의 자산과 처한 환경에 적합한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외 궁금하신 점은 이메일로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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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모델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 혁신 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통해 돌봄, 주거, 의료 등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취약계층을 직접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소득 보장과 복지 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달성하고요.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복지와 민간자원의 결합을 실현,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사회적 금융을 활용해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단기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모델은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참여, 고용 창출,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을 통해 복지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혁신적 접근입니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사회적 금융을 결합하면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포용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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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지원을 쥰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공기업 채용에서 언급되는 학교 교육은 대학교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대학원 과정 등 정규 학위 과정에서 이수한 교육을 의미하고요. 이는 지원자의 기본 학문적 배경을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정규 대학 과정 외에도 학점은행제나 평생교육원에서 이수한 과목이 학교 교육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사회복지, 경영 회계 등 공기업 업무와 관련된 과목은 경쟁력을 높여주고요. 정규 수업 외에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학교 교육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는 직업교육과 달리 학교가 직접 제공하는 교육경험이고요. 직업교육은 외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실무 중심교육이고요. 학교 교육은 정규 학사제도 안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입니다. 즉 학교교육은 학위과정이고, 직업교육은 자격증 실무 능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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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과 석사수료 상태인데 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 되나용?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임상심리사 2급은 심리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문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자가 기본 요건이고요. 대학원 석사 과정 수료상태라면 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어서 응시자격 충족이 됩니다. 실제 심사에는 학사 졸업증명서가 기본 증빙이 되고요. 석사 수료증은 추가적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출서류로는 학사 졸업증명서, 석사수료증, 전공확인을 위해 일부 과목 이수내용 요구로 성적증명서, 그리고 큐넷에서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 접수 전에 서류 심사를 완료해야 하고요. 시험 접수 전 여유 있게 제출하면 심사 지연으로 불이익을 줄일 수 있고요. 전공 과목 인정 범위나 수료 상태에 따른 세부 요건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하겠습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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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건강종합보험 고지할 때 서류는 미리미리 챙겨두어야 한다.
건강종합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5년내, 1년내, 3개월 내 고지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과거 내가 아하에서 많은 분들에게 보험가입 전에 청약서에 고지사항을 체크할 때에는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진찰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서 5년동안 내역서를 발급받아보시라고 했었는데 5년동안의 병력 기록 그리고 문서에 따라서는 10년동안 보관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도 제출받을 수 있는 서류는 급여 내역만 확인이 가능하고 그것도 2개월치만 출력해주고 그 이전 것까지는 출력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종이 비용을 아끼기 때문인 것도 있어 보이고 찾는데 비용도 들기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미리 미리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고 나서 받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버리지 말고 5년동안 개인적으로 중대질병사안은 따로 보관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1년 내 고지사항인 재검사 추가 검사 역시 검사확인서 등도 보관을 해두어야 한다. 비급여에 대해서는 무조건 진료를 받은 병원 수납 창구에 요청해서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오면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지의무는 5년내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입원, 수술, 10대 질병 관련 의료행위로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뇌졸증, 간경화증,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 등이고 1년내 고지사항은 진찰 또는 건강진단으로 추가검사를 받거나 재검사를 받는 경우이며 3개월 내 고지사항으로 질병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이 되는데 이러한 내역들은 미리미리 챙겨두어야 한다.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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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누수와 화재에 대해서
화재보험은 재산보험에 해당하는데 재산보험에서 가장 위험이 되는 것이 화재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수재에 의한 것이 가장 크다. 특히나 집주인의 경우가 더욱 그렇다. 월세를 내고 사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화재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주로 화재보험을 많이 드는 곳은 집주인의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파악했다. 보전의무가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몇 만원 정도의 월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많이 가입하는 편이라고 한다. 화재보험에서 불에 의한 피해보다는 물에 의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많은 보험회사에서는 건축된지 오래된 노후한 건물에 대해서는 가입을 안 받으려고 한다. 화재보험 특약에서 가장 보험사들이 염려하는 것이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인데 급배수누출손해는 자기 집 누수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급배수누출의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주로 오래된 건물일 경우가 많다. 신축 건물에서 누수는 건축물에 대한 하자로 집주인에 대한 배상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오래된 건물에서 발생하는 누수가 가장 신경이 많이 가는 것이다. 최근에 이런 누수에 대한 손해율이 높다보니 많은 보험회사에서 20년 이상된 건축물에 대한 화재보험은 받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 예외적으로 메** 회사는 100년된 오래된 건물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건물의 연식을 보고 가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를 보고 가입을 받기 때문이다. 누수와 관련해서는 자기 집 피해는 화재보험 특약으로 가입하는 급배수누출 손해 특약을 들었는데 화재는 자기 집 보상과 타인 집 배상 그리고 사회적 물의에 대한 벌금까지도 지급이 되지만 누수와 관련해서는 자기집 피해는 급배수누출손해특약 그리고 타인의 아랫집 누수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장 많이 떠올리지만 임대인배상책임보험도 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1인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일상배상책임보험 하나 밖에 없다. 하나만 가지고는 배상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우리 집 누수의 피해보다 아랫집 누수의 피해의 경우에는 누수탐지와 누수 피해 배상금이 우리 집 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편이다. 그래서 일상배상책임보험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것이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이 있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메**로 화재보험과 일상배상책임보험까지 가입할 수 있겠지만 메**보험의 단점이 있는데 가입을 하기 전 90일의 면책기간을 갖는다는 것이 이번에 새롭게 약관에 추가가 되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삼**인데 여기는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의 자부담이 저렴한 편이다. 만약에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려면 삼** 하면 되겠지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삼**의 경우에는 30년 이상 노후한 집은 또 안 받는다. 만약에 30년 이상 노후한 집에 화재보험과 일상배상책임보험을 메**로 가입하고 중복가입을 더 받아야 한다면 그때 유일하게 일상배상책임 중복가입이 가능한 곳이 한 곳이 있다. 농**이라는 곳에 가입을 하면 중복 보상이 되어서 누수피해에 대한 배상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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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은 필요최소한도의 대비를 해야한다.
잦은 누수로 인해서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면 그때는 늦은 것이다. 잦은 질병으로 인해서 보험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대비가 늦은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험이라는 것은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필요최소한도의 상황에서 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이용이 많게 되면 그만큼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는 올라가기 마련이다.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이러한 위험성은 최소화된 상태인 젊은 시절부터 가입을 권유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리스크가 적을 때 가입을 해야 보험료도 저렴할 수 있다. 그리고 예방과 관리는 필수이다. 내가 낸 보험료로 보장을 받는데 관리가 필요하겠느냐 하지만 최근에 보험은 건강관리가 잘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냈던 보험의 일부를 돌려주는 보험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누수의 경우에도 기존에 누수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누수와 관련된 보장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누수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보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 최소한도로 갖고 갈 수 있도록 미리 예방하고 미리 챙겨야 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많을 때 가입하면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난 최근에 보험에 대한 답변만 여기에 올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적어보고 있다. 예방을 통해 보험이용이 잦아지는 것은 최소화하고 필요최소한도인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손해와 질병 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을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 보험을 계약하고 관리를 하고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내드리는 것에만 할 것이 아니라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도 알려드리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이다.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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