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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와 화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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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보험전문가

화재보험은 재산보험에 해당하는데 재산보험에서 가장 위험이 되는 것이 화재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수재에 의한 것이 가장 크다. 특히나 집주인의 경우가 더욱 그렇다. 월세를 내고 사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화재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주로 화재보험을 많이 드는 곳은 집주인의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파악했다. 보전의무가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몇 만원 정도의 월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많이 가입하는 편이라고 한다.

화재보험에서 불에 의한 피해보다는 물에 의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많은 보험회사에서는 건축된지 오래된 노후한 건물에 대해서는 가입을 안 받으려고 한다. 화재보험 특약에서 가장 보험사들이 염려하는 것이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인데 급배수누출손해는 자기 집 누수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급배수누출의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주로 오래된 건물일 경우가 많다.

신축 건물에서 누수는 건축물에 대한 하자로 집주인에 대한 배상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오래된 건물에서 발생하는 누수가 가장 신경이 많이 가는 것이다. 최근에 이런 누수에 대한 손해율이 높다보니 많은 보험회사에서 20년 이상된 건축물에 대한 화재보험은 받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 예외적으로 메** 회사는 100년된 오래된 건물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건물의 연식을 보고 가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를 보고 가입을 받기 때문이다.

누수와 관련해서는 자기 집 피해는 화재보험 특약으로 가입하는 급배수누출 손해 특약을 들었는데 화재는 자기 집 보상과 타인 집 배상 그리고 사회적 물의에 대한 벌금까지도 지급이 되지만 누수와 관련해서는 자기집 피해는 급배수누출손해특약 그리고 타인의 아랫집 누수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장 많이 떠올리지만 임대인배상책임보험도 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1인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일상배상책임보험 하나 밖에 없다.

하나만 가지고는 배상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우리 집 누수의 피해보다 아랫집 누수의 피해의 경우에는 누수탐지와 누수 피해 배상금이 우리 집 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편이다. 그래서 일상배상책임보험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것이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이 있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메**로 화재보험과 일상배상책임보험까지 가입할 수 있겠지만 메**보험의 단점이 있는데 가입을 하기 전 90일의 면책기간을 갖는다는 것이 이번에 새롭게 약관에 추가가 되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삼**인데 여기는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의 자부담이 저렴한 편이다. 만약에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려면 삼** 하면 되겠지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삼**의 경우에는 30년 이상 노후한 집은 또 안 받는다. 만약에 30년 이상 노후한 집에 화재보험과 일상배상책임보험을 메**로 가입하고 중복가입을 더 받아야 한다면 그때 유일하게 일상배상책임 중복가입이 가능한 곳이 한 곳이 있다. 농**이라는 곳에 가입을 하면 중복 보상이 되어서 누수피해에 대한 배상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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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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