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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종합보험 고지할 때 서류는 미리미리 챙겨두어야 한다.
건강종합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5년내, 1년내, 3개월 내 고지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과거 내가 아하에서 많은 분들에게 보험가입 전에 청약서에 고지사항을 체크할 때에는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진찰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서 5년동안 내역서를 발급받아보시라고 했었는데 5년동안의 병력 기록 그리고 문서에 따라서는 10년동안 보관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도 제출받을 수 있는 서류는 급여 내역만 확인이 가능하고 그것도 2개월치만 출력해주고 그 이전 것까지는 출력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종이 비용을 아끼기 때문인 것도 있어 보이고 찾는데 비용도 들기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미리 미리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고 나서 받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버리지 말고 5년동안 개인적으로 중대질병사안은 따로 보관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1년 내 고지사항인 재검사 추가 검사 역시 검사확인서 등도 보관을 해두어야 한다. 비급여에 대해서는 무조건 진료를 받은 병원 수납 창구에 요청해서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오면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지의무는 5년내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입원, 수술, 10대 질병 관련 의료행위로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뇌졸증, 간경화증,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 등이고 1년내 고지사항은 진찰 또는 건강진단으로 추가검사를 받거나 재검사를 받는 경우이며 3개월 내 고지사항으로 질병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이 되는데 이러한 내역들은 미리미리 챙겨두어야 한다.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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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누수와 화재에 대해서
화재보험은 재산보험에 해당하는데 재산보험에서 가장 위험이 되는 것이 화재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수재에 의한 것이 가장 크다. 특히나 집주인의 경우가 더욱 그렇다. 월세를 내고 사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화재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주로 화재보험을 많이 드는 곳은 집주인의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파악했다. 보전의무가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몇 만원 정도의 월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많이 가입하는 편이라고 한다. 화재보험에서 불에 의한 피해보다는 물에 의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많은 보험회사에서는 건축된지 오래된 노후한 건물에 대해서는 가입을 안 받으려고 한다. 화재보험 특약에서 가장 보험사들이 염려하는 것이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인데 급배수누출손해는 자기 집 누수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급배수누출의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주로 오래된 건물일 경우가 많다. 신축 건물에서 누수는 건축물에 대한 하자로 집주인에 대한 배상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오래된 건물에서 발생하는 누수가 가장 신경이 많이 가는 것이다. 최근에 이런 누수에 대한 손해율이 높다보니 많은 보험회사에서 20년 이상된 건축물에 대한 화재보험은 받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 예외적으로 메** 회사는 100년된 오래된 건물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건물의 연식을 보고 가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를 보고 가입을 받기 때문이다. 누수와 관련해서는 자기 집 피해는 화재보험 특약으로 가입하는 급배수누출 손해 특약을 들었는데 화재는 자기 집 보상과 타인 집 배상 그리고 사회적 물의에 대한 벌금까지도 지급이 되지만 누수와 관련해서는 자기집 피해는 급배수누출손해특약 그리고 타인의 아랫집 누수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장 많이 떠올리지만 임대인배상책임보험도 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1인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일상배상책임보험 하나 밖에 없다. 하나만 가지고는 배상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우리 집 누수의 피해보다 아랫집 누수의 피해의 경우에는 누수탐지와 누수 피해 배상금이 우리 집 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편이다. 그래서 일상배상책임보험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것이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이 있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메**로 화재보험과 일상배상책임보험까지 가입할 수 있겠지만 메**보험의 단점이 있는데 가입을 하기 전 90일의 면책기간을 갖는다는 것이 이번에 새롭게 약관에 추가가 되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삼**인데 여기는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의 자부담이 저렴한 편이다. 만약에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려면 삼** 하면 되겠지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삼**의 경우에는 30년 이상 노후한 집은 또 안 받는다. 만약에 30년 이상 노후한 집에 화재보험과 일상배상책임보험을 메**로 가입하고 중복가입을 더 받아야 한다면 그때 유일하게 일상배상책임 중복가입이 가능한 곳이 한 곳이 있다. 농**이라는 곳에 가입을 하면 중복 보상이 되어서 누수피해에 대한 배상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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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은 필요최소한도의 대비를 해야한다.
잦은 누수로 인해서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면 그때는 늦은 것이다. 잦은 질병으로 인해서 보험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대비가 늦은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험이라는 것은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필요최소한도의 상황에서 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이용이 많게 되면 그만큼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는 올라가기 마련이다.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이러한 위험성은 최소화된 상태인 젊은 시절부터 가입을 권유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리스크가 적을 때 가입을 해야 보험료도 저렴할 수 있다. 그리고 예방과 관리는 필수이다. 내가 낸 보험료로 보장을 받는데 관리가 필요하겠느냐 하지만 최근에 보험은 건강관리가 잘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냈던 보험의 일부를 돌려주는 보험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누수의 경우에도 기존에 누수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누수와 관련된 보장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누수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보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 최소한도로 갖고 갈 수 있도록 미리 예방하고 미리 챙겨야 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많을 때 가입하면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난 최근에 보험에 대한 답변만 여기에 올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적어보고 있다. 예방을 통해 보험이용이 잦아지는 것은 최소화하고 필요최소한도인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손해와 질병 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을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 보험을 계약하고 관리를 하고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내드리는 것에만 할 것이 아니라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도 알려드리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이다.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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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야 보상받는가에 대해서
누수는 대부분이 과실에 의한 경우가 많다. 어떤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배관을 교체하고 배관 근처에 가전제품이나 물품을 옮기다가 생긴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과실로 본다. 고의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배관을 교체하고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누수의 원인이 배관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업체의 책임이 되더라도 공사업체의 과실이지 고의로 보지 않는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 보상은 고의냐 과실이냐가 아니고 해당 사안이 누수가 맞는지 여부이다. 누수가 맞아야 하고 아랫집에 누수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이 있어야 한다. 천장이 젖었거나 바닥에 물에 젖은 경우인 누수와 관련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하는 것으로 자기 집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타인의 집에 피해가 입힐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누수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손해방지비용의 일환으로 배관을 교체하거나 누수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 자기 집에 대한 보상은 급배수누출손해특약에 의해서 보상이 가능하다. 누수 외에 물과 관련된 보상으로 풍수재 특약이 있는데 풍수재 특약에서 보상은 물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을 하고 물이 스며들어온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피해를 입은 경우에 스며든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보상하지 않으며 급배수누출손해특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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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정액보상과 실손보상 및 손해보상 그리고 자동차 가해자 합의 안할 때 구제방법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가입대상에 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를 이득금지의 원칙이자 손해보상의 원칙이라고 한다. 손해보험의 효용성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데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그가 입은 손해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이지 그 이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화재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이고 보험가액이 1000만원인데 손해액이 800만원이면 지급보험금은 800만원이다. 이를 전부보험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부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500만원이고 보험가액이 1000만원이고 손해액이 1000만원이면 1000 곱하기 (500 나누기 800) = 625만원인데 보험가입금액이 500만원이라서 500만원만 지급한다. 만약에 실손보험에서 5000만원한도인데 7000만원 의료비가 지출되었다면 5000만원만 지급되는 것과 같다. 그리고 화재보험 일부보험에서 400만원 보험가입금액에서 보험가액이 1000만원이면 손해액 100만원이고 지급보험금은 100 곱하기(400나누기800) = 50만원 손해액 안에서 지급이 되지 손해액을 벗어나서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화재보험을 2개를 가입하든 3개를 가입하든 나누어서 보상하는 것이다.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실손보상 역시 마찬가지이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2개가 있어도 의료비 6000만원 나와도 5000만원 한도에서 나누어서 나오는 것이지 6000만원이 나오지 않는다. 자동차 피해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사고접수확인원을 받게 되고 보험보상을 받으려면 가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상대측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상처리가 안해주기 때문인데 이때는 형사합의로 가야 한다. 그래서 있는 것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다. 합의를 하지 않는 가해자 측을 대신해서 국가에서 피해자를 위해서 보상을 대신하고 차후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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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상해에 대해서 실비보험청구가 가능하다.
실비보험에서 상해담보는 우연, 급격, 외래에 의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다. 폭행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의성을 가지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으면 안되는 우연의 조건에 의해서 상해담보에서는 면책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쌍방간에 폭행이 있어서는 안된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맞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내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맞는다는 사실은 우연히 그리고 급격하게 피할 수 없으며 외래에 타인의 폭행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로 가능하고 실비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급여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실비보험 지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일방적인 폭행의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사고접수확인서나 사건사고확인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에 제출해서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상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만약에 상대방 가해자 측에서 자신도 폭행 피해를 받았다라는 신고가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쌍방폭행이 되어서는 안되고 일방적인 폭행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와 합의시에는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것으로 가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함에 동의함을 기록해두어야 한다. 급여의 경우에는 4세대 실비 기준 최소 자기부담금 20%와 1,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보상받게 되는데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보험회사 지사를 방문해서 실비청구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500만원 초과시에는 사건사고확인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사건사고접수확인서를 제출받으려면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고 사건접수를 해야 한다. 해당 절차에 대해서는 경찰서 민원센터에 문의해서 알아보면 된다.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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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화재 풍수재보험에서 중복보상이 안되는 이유와 호우로 인한 피해보상범위
어제 보험문의를 오신 분과 대화를 하면서 화재보험을 다른 보험사로 가입하고 기존에 계약된 보험으로 가입을 하면 안되겠냐고 했다. 그래서 중복보상이 되느냐고 문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과 풍수재보험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다. 중복보상이 되는 것은 정액보험인 생명보험에서 가능하다. 손해보험에서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실제 손해를 입은 만큼 보상을 하는 것이다. 반면 정액보상은 보험계약을 맺을 때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암보험의 경우에는 4개의 보험사에 가입을 해서 2억 5천까지 지급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화재보험에서는 내 재산의 가치인 보험가액과 내 재산을 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금액이 어떠냐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진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미만이면 비례보상을 하는 것이다. 보험가액이 1억원인데 그 일부인 5천만원 보험가입금액인데 5천만원 손해액인 경우 5000만원이면 보험가액 1억원의 80%인 8천만원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의 비율 62.5%에 해당하는 3125만원만 보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A보험사 B보험사 화재보험을 가입을 했다면 방금 계산한 방식으로 손해액 대비 가입 비율대로 보험금을 받는데 만일에 두 보험사 가입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1억원 손해에 대해서는 5천씩 나누어서 보상을 받는 것이다. 화재보험에서는 보상대상이 일반물건인 주택물건, 공장물건을 제외한 모든 물건, 병용주택, 점포, 사무실 및 이들의 부속건물 및 장치, 공작물, 가재, 집기비품 등이며, 공장물건은 공장 또는 작업장 구내에 있는 건물, 장치, 집기비품등이다. 화재보험에서는 외부에서 불이 나서 집 안으로 불이 나서 집안에 귀중품인 불에 타거나 한다면 보험가입할 때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 그런데 화재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하는 풍수재보험에서 홍수가 났을 경우에는 외벽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상을 한다. 그렇지만 홍수가 나서 집안에 벽지가 젖은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수재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지만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것은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호우가 심하게 와서 물이 집안으로 범람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모래주머니를 쌓아서 집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관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나는 얼핏 따지면 집안에 벽지 역시 물이 스며들어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라고 했는데 그렇더라도 약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한다.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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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다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으로 고지서가 날라올 수 있습니다.
비사업자인 일반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신청해서 가입을 하고 국민연금 매달 납부를 하는데요. 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향후에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라올 수 있다는 안내장이 우편으로 날라옵니다.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곳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를 하지만 국민연금을 납부받아서 징수를 하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징수팀에서 한다는 것을 오늘 알고 왔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대상자가 소득을 얼마 받았는지를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저소득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3만원을 매달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것도 국민연금입니다. 소득을 0원으로 신고해서 제출서류를 증빙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국민연금을 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군요. 기본 100만원이면 9만원이 납부가 되고요. 국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징수팀에서는 개인이 국민연금을 신청해서 하니까 국민연금은 의무가 아니냐고 물으니 국민연금도 엄밀히 따지면 의무라고 하더군요. 물론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는 신청을 해서 내는 것이지만 건강보험관리공단 징수팀에서는 국민연금 역시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것은 맞다는 의견을 제시하더군요. 대신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결정이 안 나면 고지서는 나가지 않는다고 하구요. 신청을 안해도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신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국민연금 역시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러한 국민연금 납부 고지서를 안 날라오게 하려면 페업신고를 하면 된다는군요. 그외에는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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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계약자에게는 현재 갖고 있는 보험만이라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을 살펴봐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보험설계사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14년이다. 그때는 메리츠화재 보험사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친구들이 보험을 들려고 할 때 연금류의 보험을 들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근무하던 곳에 가서 연금관련 보험을 말하니 돈이 안된다면서 그런 것을 팔지 말고 건강보험이나 판매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보장분석을 해보니 비워있는 곳이 많이 잡혔다. 그런데 보장분석으로 비워있는 곳을 다 채우게 되면 보험계약자는 엄청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보험분석을 해준다고 하는 어플들이 있었다. 해당 어플들은 내가 든 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보험에 들게 하려는 것이 보였다. 결국 그들의 보험을 든다면 보험료 내는 것이 줄지 않고 늘 것은 뻔했다. 보험보장 분석은 보험료를 늘리는 것 외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광고에서는 보험료를 줄인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험을 들여놓았다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보험을 깨고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여기서 내 생각은 보험을 늘리기 보다는 가지고 있는 보험을 유지하고 월소득의 적정 보험료를 내면서 유지할 수 있게 자산관리 측면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다. 보험계약자의 보험을 유지하고자 대신 빌려준다는 것은 대납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된다. 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3만원 이상을 넘어가면 안된다. 보험은 투명하고 정직하게 팔아야 하는 어디까지나 상법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보험계약자들이 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현재 벌어들이는 월 소득에서 적정 보험료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적정보험료는 내가 벌고 있는 소득에서 5%에서 10% 정도면 충분하다. 10%를 넘어가는 보험계약 체결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가 적정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현재 나는 공부하고 있다. 자산관리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자산관리는 재무적 자원과 비재무적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관리하는 것인데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자가 적정 보험료를 통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려면 현재 벌어들이고 소득이 잘 유지 될 수 있고 또 그 소득을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의 잠재된 직업능력을 살펴봐주거나 아니면 줄일 수 있는 변동지출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봐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월 렌탈료가 많이 나가는 가전제품을 중고제품으로 교체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가게 해서 적정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평상시 건강관리에 대한 상식을 알려드려서 불필요한 의료지출이 나가지 않게 해드리는 것이다. 자산관리사를 공부를 하다보니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고객에게 어떻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보험 역시 보장을 더 안전하고 충분히 채워나가려면 소득에 적정한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을 해드리면서 소득을 늘릴 수 있게 도움을 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필요한 상황이 되면 부족한 보장의 보험을 들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것이다.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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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병원을 갔다왔거나 처방을 받았을 때 그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feat 예방법까지
고지의무를 깜빡했다는 것에 답변을 남겼는데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느낀 것은 기록의 중요성이다. 보험계약전에 나의 건강상황에 대해서 질문란이 있으면 예와 아니오 중에 선택을 해서 고지의무사항을 확인 받지만 고지내용에 확인이 되고 기재가 된 내역이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못하고 알려야 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최소 3개월 내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거나 처방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알려야 한다. 그리고 계약 후에도 변동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야 하는데 이를 통지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깜빡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다녀간 병원 그리고 처방전에 대해서 잘 챙겨두기도 하고 이것을 잊어먹었다고 해도 해당 병원에 가서 영수증이 첨부된 진료확인증을 찾아오면 되지만 고지해야 할 사항을 구두나 서면을 통해서 알리는 것은 깜빡한 것을 차후에 알리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게 되고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평상시에 병원을 가서 진찰을 받았거나 처방을 받은 사실은 비공개 문서란에 작성을 해둘 필요는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생각하는 것이 많고 보살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기억력에 한계가 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평상시 메모하고 기록하는 습관은 꼭 필요한데 보험에서 더욱 그렇다. 그리고 보험설계사인 나로서도 가져야 할 것이 보험계약자가 빠뜨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봐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미리 알려야 할 통지사항에 대해서 확인해드릴 수 있게 연락을 해주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계약전에도 알려드려야 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리고 설명의무는 빠뜨려서는 안된다.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질병코드를 보고 보험 보상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을 보면서 해당 질병의 예방법을 알려드리고 보험금을 타서 사용해도 되지만 가급적 적게 사용을 해서 전체적인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질병과 관련해서 위험과 관련해서 평상시 예방할 수 있는 팁들을 학습하고 공부하는 것 역시 보험설계사가 가지고 이를 알려드리는 것 역시 보험설계사가 가져야 하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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