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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저는 2003년에 창원문성대학교를 졸업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전문가가 되면서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그외 자산의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와 함께 사회복지에서도 개인의 자산과 처한 환경에 적합한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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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 중 암검진은 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일반검진은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는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암검진은 무료 검진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고요. 암 검진을 안받는다고 법적 불이익은 없지만 나중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대상에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일부 검사는 80 ~90세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연령 및 검사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요. 암검진을 받지 않으면 조기 발견이 어렵고 국가 암치료 지원 사업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암검진 항목은 본인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무료 검진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20세 이상 성인은 모두 국가건강검진 대상이며 2년마다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연령 및 검사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80 ~90세 역시 암검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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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씽크대온수라인 누수 보험접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가족과 함께 사는 곳에 발생하는 사고도 보장을 합니다. 2020년 4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임대로 사는 집에서 발생한 누수사고도 보상대상에 들어갑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주택에 실거주하며 발생한 누수도 보상이 되겠습니다. 누수원인이 생활집기 마찰이나 부식 등 피보험자 측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 원인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인 방문으로 정확한 진단 및 조사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사고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아랫집만 보상합니다.
보험 /
재산 보험
1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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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누수 손해사정사님 방문 하시기로했음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자녀가 가입한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최근 일배책 누수를 보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가 맞으면 보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한 보험약관에 따라 정확한 보장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방문 시점에 보험증권을 미리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시점을 확인해야 하고요. 누수된 부분과 아랫집 피해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확보해두고요. 누수탐지, 수리공사, 아랫집 피해 복구 등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와 세부 내역을 준비합니다. 보험증권, 보험 가입 당시의 주소지 정보 등 계약 서류를 준비하고요. 보험증권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함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주소지로 발행된 공과금 납부 영수증을 준비해서 실거주 여부를 준비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아랫집에서 보상기준이 합의와 맞지 않는다면 손해사정사에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올바르게 책정하도록 하고요. 보험 처리 과정 중에 문제가 있다면 보험회사에 문의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안되면 금강원에 제기해볼 수도 있습니다. 최종 합의가 안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 /
재산 보험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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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야 보상받는가에 대해서
누수는 대부분이 과실에 의한 경우가 많다. 어떤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배관을 교체하고 배관 근처에 가전제품이나 물품을 옮기다가 생긴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과실로 본다. 고의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배관을 교체하고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누수의 원인이 배관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업체의 책임이 되더라도 공사업체의 과실이지 고의로 보지 않는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 보상은 고의냐 과실이냐가 아니고 해당 사안이 누수가 맞는지 여부이다. 누수가 맞아야 하고 아랫집에 누수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이 있어야 한다. 천장이 젖었거나 바닥에 물에 젖은 경우인 누수와 관련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하는 것으로 자기 집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타인의 집에 피해가 입힐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누수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손해방지비용의 일환으로 배관을 교체하거나 누수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 자기 집에 대한 보상은 급배수누출손해특약에 의해서 보상이 가능하다. 누수 외에 물과 관련된 보상으로 풍수재 특약이 있는데 풍수재 특약에서 보상은 물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을 하고 물이 스며들어온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피해를 입은 경우에 스며든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보상하지 않으며 급배수누출손해특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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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정액보상과 실손보상 및 손해보상 그리고 자동차 가해자 합의 안할 때 구제방법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가입대상에 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를 이득금지의 원칙이자 손해보상의 원칙이라고 한다. 손해보험의 효용성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데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그가 입은 손해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이지 그 이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화재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이고 보험가액이 1000만원인데 손해액이 800만원이면 지급보험금은 800만원이다. 이를 전부보험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부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500만원이고 보험가액이 1000만원이고 손해액이 1000만원이면 1000 곱하기 (500 나누기 800) = 625만원인데 보험가입금액이 500만원이라서 500만원만 지급한다. 만약에 실손보험에서 5000만원한도인데 7000만원 의료비가 지출되었다면 5000만원만 지급되는 것과 같다. 그리고 화재보험 일부보험에서 400만원 보험가입금액에서 보험가액이 1000만원이면 손해액 100만원이고 지급보험금은 100 곱하기(400나누기800) = 50만원 손해액 안에서 지급이 되지 손해액을 벗어나서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화재보험을 2개를 가입하든 3개를 가입하든 나누어서 보상하는 것이다.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실손보상 역시 마찬가지이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2개가 있어도 의료비 6000만원 나와도 5000만원 한도에서 나누어서 나오는 것이지 6000만원이 나오지 않는다. 자동차 피해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사고접수확인원을 받게 되고 보험보상을 받으려면 가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상대측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상처리가 안해주기 때문인데 이때는 형사합의로 가야 한다. 그래서 있는 것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다. 합의를 하지 않는 가해자 측을 대신해서 국가에서 피해자를 위해서 보상을 대신하고 차후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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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상해에 대해서 실비보험청구가 가능하다.
실비보험에서 상해담보는 우연, 급격, 외래에 의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다. 폭행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의성을 가지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으면 안되는 우연의 조건에 의해서 상해담보에서는 면책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쌍방간에 폭행이 있어서는 안된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맞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내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맞는다는 사실은 우연히 그리고 급격하게 피할 수 없으며 외래에 타인의 폭행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로 가능하고 실비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급여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실비보험 지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일방적인 폭행의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사고접수확인서나 사건사고확인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에 제출해서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상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만약에 상대방 가해자 측에서 자신도 폭행 피해를 받았다라는 신고가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쌍방폭행이 되어서는 안되고 일방적인 폭행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와 합의시에는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것으로 가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함에 동의함을 기록해두어야 한다. 급여의 경우에는 4세대 실비 기준 최소 자기부담금 20%와 1,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보상받게 되는데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보험회사 지사를 방문해서 실비청구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500만원 초과시에는 사건사고확인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사건사고접수확인서를 제출받으려면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고 사건접수를 해야 한다. 해당 절차에 대해서는 경찰서 민원센터에 문의해서 알아보면 된다.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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