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로 후 육아휴직시 급여기준?

2021. 09. 05. 11:24

육아기단축근로를 먼저 1년 사용후 육아휴직1년을 사용하려 합니다. 그러면 단축된 급여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산정이 되나요? 아니면 원래급여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

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전의 정상근무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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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2.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1. 09. 0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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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면 단축된 급여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산정이 되나요? 아니면 원래급여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전 통상근로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위와 같이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09. 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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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기단축근로를 먼저 1년 사용후 육아휴직1년을 사용하려 합니다. 그러면 단축된 급여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산정이 되나요? 아니면 원래급여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원래 급여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것입니다.

        2021. 09. 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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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기단축근로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2021. 09. 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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