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육아휴직 1년 마치고 바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사용하였습니다.
찾아보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할 때 육아휴직 및 단축근무 전 급여로 평균임금 산정해야한다고 하는데
만약 육아휴직 2023.01.01 ~ 2023.12.31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2024.01.01 ~ 2024.12.31 을 했을 경우,
2022.10.31 ~ 2022.12.31의 급여로 평균임금 산정하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2022년 2023년 2024년 전부 연봉이 다르고 연봉이 점점 높아지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