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초과의 육아휴직시 퇴직연금 산정기준과 연차 생성은 어떻게 되나요?

2022. 08. 22. 14:04

안녕하세요. 2명의 자녀로 3개월+1년 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EX : 2022년 3월 10일 ~ 2022년 6월 11일 (첫째 3개월 사용)

2022년 6월 12일~ 2023년 06월 11일 (둘째 1년 사용)

* 23년 6월 12일 퇴사 / 22년 잔여연차수 10개

1. 퇴직연금(DC) 12개월-(육아휴직사용월수) 의 계산 적용은 급여지급이 발생한 년도에만 적용되나요?

ㄴ 그럼 23년도의 퇴직연금의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ㄴ 육아휴직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까지로 알고있는데, 두 자녀에 사용하여도 1년까지인가요 ?

(그럼 퇴직연금은 23년 3월 9일까지로 납입해도 되는건지..)

2. 복귀하지않고, 육아휴직일 종료 후 즉시 퇴사한다면, 23년도에 추가연차가 발생하지않나요?

ㄴ 발생한다면, 잔여연차수 10개 + 15개 가 되어 2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 해야할까요..?

ㄴ 육아휴직자의 연차수당의 기준 기간은 언제로 잡아 계산해야할까요..?

꼭..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 전년도 부담금 수준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휴가 발생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의 산정기간 및 발생일은 다른 근무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022. 08. 23.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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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DC) 12개월-(육아휴직사용월수) 의 계산 적용은 급여지급이 발생한 년도에만 적용되나요?

    ㄴ 그럼 23년도의 퇴직연금의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2년 23년 동일합니다.

    ㄴ 육아휴직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까지로 알고있는데, 두 자녀에 사용하여도 1년까지인가요 ?

    (그럼 퇴직연금은 23년 3월 9일까지로 납입해도 되는건지..)

    자녀당 1년입니다.

    2. 복귀하지않고, 육아휴직일 종료 후 즉시 퇴사한다면, 23년도에 추가연차가 발생하지않나요?

    ㄴ 발생한다면, 잔여연차수 10개 + 15개 가 되어 2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 해야할까요..?

    자녀당 1년에 대해서는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는 바, 추가연차 발생합니다.

    ㄴ 육아휴직자의 연차수당의 기준 기간은 언제로 잡아 계산해야할까요..?

    출근한것으로 보는 바, 다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2022. 08. 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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