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근로자는 2023년 3월~2025년 2월 15일까지 근무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휴직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휴직 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기산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15일에 휴직에 들어갔으면
2025.01.16.~2025.02.15.(직전 1개월)
2024.12.15.~2025.01.15.(직전 2개월)
2024.11.15.~2024.12.14.(직전 3개월)
이렇게 기산일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현재 급여를 매월 21일에 받고 있습니다.
즉, 귀속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서 급여를 계산해서 넣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025.1.21.급여
2024.12.21.급여
2024.11.21.급여
이렇게 직전 세달치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