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근로자는 2023년 3월~2025년 2월 15일까지 근무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휴직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휴직 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기산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15일에 휴직에 들어갔으면
2025.01.16.~2025.02.15.(직전 1개월)
2024.12.15.~2025.01.15.(직전 2개월)
2024.11.15.~2024.12.14.(직전 3개월)
이렇게 기산일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현재 급여를 매월 21일에 받고 있습니다.
즉, 귀속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서 급여를 계산해서 넣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025.1.21.급여
2024.12.21.급여
2024.11.21.급여
이렇게 직전 세달치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4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2월 14일까지 근로한 임금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임금 정기지급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2월 15일까지 근무를 하고, 2025년 2월 16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직전 3개월간인 2024년 11월 16일~2025년 2월 15일에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총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임금 지급일과 관계 없이,
2024년 11월 16일~2025년 2월 15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매월 1일~말일의 임금을 해당 월의 21일에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2024년 11월 16일~2024년 11일 30일 : 15일 임금 일할계산
2024년 12월 1일~2024년 12월 31일 : 31일 임금
2025년 1월 1일~2025년 1월 31일 : 31일 임금
2025년 2월 1일~2025년 2월 15일 : 15일 임금 일할계산
참고로,
위의 방식으로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날이 3개월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11-16부터 24-11-30 / 24-12-01부터 24-12-31 / 25-01-01부터 25-01-31 / 25-02-01부터 25-02-15
각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총 일수인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이며 지급일 기준의 임금이 아닌 해당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2월 15일부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이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