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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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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8시간 근무 4대보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60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60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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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8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일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고정적으로 비교적 장기간 추가 근로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임금정책과-2507, 2004. 7. 9.)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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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회사 퇴사 시 연차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최대 11일은 입사일 및 회계연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입사일 기준으로는 25.08.2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26.08.21.까지는 재직하지 않음에 따라 26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에, 회계연도 26.01.01.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이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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