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월10일 주휴수당하고 상관있는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10월 10일에 유급병가 등을 사용한다면 해당 주 전체를 쉬게 되어 주휴수당 발생을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없게 되므로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