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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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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류형식
소속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연락처 및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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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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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5인이상 회사 급여에 연차수당이있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주중 1일 연차 시 토요일근무 초과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제외하고 실 근로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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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 근무자의 한달 만근시 발생 연차 정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따라서, 해당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차휴가로의 사용은 할 수 없으나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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