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의날에 일반 아르바이트생도 추가 수당이 있나요?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는 주휴일 및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근로자의 날은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제정에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기법상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Q. 연차 회계년도와 입사일 기준의 차이점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