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연차 회사 퇴사 시 연차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24.8.21에 제조업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고 11.21에 수습기간 종료 및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다니던 중 이런저런 이유로 26.3.2일 부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과 같이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고요 위 수습기간 3개월에도 3개 연차를 부여받아 모두 소진, 25.1.1에 부여된 연차 12.5개인가? 무튼 오늘 날짜 기준으로 모두 소진했습니다. 그렇다면 26.1.1에 13개가 새로 부여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퇴사 시 연차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6년의 12개월 중 고작 2개월만 일하고 퇴사하는 건데 회사에서 뭔가 안줄 거 같기도 하고
회사는 총 직원수가 35명이고 회사다니는 동안 저는 결근는 란 적 없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회사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최대 11일은 입사일 및 회계연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25.08.2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26.08.21.까지는 재직하지 않음에 따라 26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회계연도 26.01.01.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이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4년 8월 21일에 입사하여 26년 3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1.5개가 됩니다.
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내부규정에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26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 초과사용한 연차는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그렇지 않고 별도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총 31.5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26.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