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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콜리186
소중한콜리18623.06.03

6월 말에 퇴사하는데 잔여연차 전부 못쓰고 수당으로도 못준다고 합니다 맞나요?

20년도 9월부터 수습으로 있다가 21년 1월 시작하자마자 정직원 되고 23년도 6월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잔여연차 12.5개 있으며 잔여연차 소진으로 퇴사시 6월 14일까지 출근하는걸로 계산하고 있었는데, 어제 물어보니 회사가 입사때부터 이미 연차를 주는거라고 원래 1년 일해야 연차가 생기는건데 직원들 전부 1년 연차를 15개 이상(2년마다 하나씩 추가) 미리 받아서 쓰는거라고 잔여 연차를 절대 다 못쓰고 돈으로도 못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이거 나중에 퇴사하고도 지급이 안되면 신고 가능한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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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법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유불리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이미 근로자에게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일수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퇴직 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제한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법정 기준으로 재산정한 결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내지 퇴사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 이후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입사 때부터 이미 연차를 준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회사말은 그냥 무시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사 후 노동청이나 노동부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아야 하고

    미지급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이 원칙인바 2023.9.이전에 퇴사할 경우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다만, 2022.9.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회사에서 미리 부여하였는지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알수 없습니다. 일단 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20년 9월에 입사하여

    23년 6월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