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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콜리186
소중한콜리18623.04.18
퇴사시 연차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20년 9월에는 수습으로 들어가서 21년 1월 1일로 입사일이 되어있는데 23년 6월 말까지만 하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연차는 13.25개인데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퇴사예정자는 연차를 분기로 나눠서? 나온 갯수만큼만 쓸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잔여 연차 13.25개 전부 돈으로 받고 나갈수 있는지, 이게 안된다면 연차 소진으로 6월 중순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퇴사 시 연차 소진하는지

    아니면 연차 수당 받을지 제도가 다른 경우가 있으니

    회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까지 해당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일부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는 퇴사 이전까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총 연차발생수갯수에서 사용갯수를 제외하고 13.25개가 남았다면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방식 산출이므로,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정산하는 경우라면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