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 수량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23년 12월 23일 입사
25년 1월 15일 퇴사 입니다.
24년까지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 하였으며
25년에 발생하는 연차 20개에 대한
연차수당 혹은 해당 연차에 맞춰 퇴사일을 뒤로 미루려하였는데 사측에서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가 한개도 남지 않았다하여 문의 드립니다.
인사쪽 말로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25년에 주는 연차 20개는 25년도 연차를 땡겨 준거라고 해당사항이 없는 연차라는데 맞는건가요?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4년 12월 23일에 연차가 새로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한 연차를 전부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따라서 총 26개 중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청구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면 위의 근로기간의 경우 1년간 개근하였다면 총 2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26개에서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여 정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 운영의 편의상 회계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회사가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였는지, 회계일 기준으로 관리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퇴직 시에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회사가 본래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여왔다면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불리하지 않게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결국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직시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정산이 되면 적절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인사팀이 계산한 일수와 직접 계산한 일수를 비교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