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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잔여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22년 10월에 입사를 하게 돼 올해 10월이 되면 3년차가 되는데 일주일 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는 총 4개라 남은 연차가 11개여서 6월 13일까지만 회사를 나오고 남은 연차릉 다 소진해 6월말까지 다니고 7월 1일자부터 퇴사처리 및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회사에 말씀드렸습니다.

회계연차?방식으로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부여된 연차는 총 41개이고 그중에 34개를 사용해 실질적으로 7개 연차만 남아있는거란 답변을 받아 이부분이 조금 이해가 잘 안돼서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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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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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회사규정에 따라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22년 10월에 입사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현재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게 맞습니다.

    이 경우 총 41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3.01.01.에 약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4.01.01. 및 25.01.01.에 각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3.10.입사일에 15일 24.10.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5년은 10월 입사일까지 재직하지 않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연차휴가 1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더 많이 부여)하므로 해당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는 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회사에서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않아야합니다.

    회사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근로계약 시 약정한 경우 재정산하는 게 가능하나, 없다면 재정산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2.10.1.입사~25.7.1.퇴사라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41개 연차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4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