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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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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5년도에 연차 2개사용하였을 경우 26년 1월 급여에 지급하는 미사용연차수는 몇개 인가요?(회계년도 방식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비로소 사용자에게 미사용 수당으로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해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익년 1월 임금에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5년 7월분 임금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5년 1월 1일에 발생한 8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내년 1월분 임금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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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따라서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근로기준정책과-6075, 2019.12.4.)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수당 등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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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입사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에, 11월 8일에 입사하였다면 12월 7일까지 개근하여야 하며, 12월 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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