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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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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무급휴가날 급여계산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이 이루어집니다.노동부 행정해석은 일할 계산 방법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 방식에 따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실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12월에 1일 결근하였다면 월급여/31일 x 30일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근로자의 날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1) 월급제 5인미만의 경우유급휴일 100%(월급에 포함) + 당일근로100%<<추가로 지급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월급제 5인이상인 경우유급휴일 100%(월급에 포함) + 당일근로100%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가산50%<<추가로 지급됩니다제56조 2항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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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정산 계산방법 (회계년도 VS 법정방식) 분쟁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연차규정,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등의 단서규정이 없다면 보다 유리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또한,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였다면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나아가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초과사용한 연차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 이를 포함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예컨대 12월 임금이 400만원이고 초과사용 연차수당이 -50만원이라도 평균임금 산정에는 400만원으로 산입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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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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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온라인의무교육시 업무외시간 수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이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육참석(온라인 등 수강)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에 따라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또한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근로자별로 PC, 핸드폰 등의 인터넷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 법상 의무교육을 근로자가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교육받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 종료 후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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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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