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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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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무급휴가날 급여계산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이 이루어집니다.노동부 행정해석은 일할 계산 방법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 방식에 따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실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12월에 1일 결근하였다면 월급여/31일 x 30일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근로자의 날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1) 월급제 5인미만의 경우유급휴일 100%(월급에 포함) + 당일근로100%<<추가로 지급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월급제 5인이상인 경우유급휴일 100%(월급에 포함) + 당일근로100%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가산50%<<추가로 지급됩니다제56조 2항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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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몇개월전 작성했었는데 만약에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였다면 사직서에 명시한 '사직예정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신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종료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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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체불 증거 은닉하면 어쩌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이 1주 32시간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이를 입증할 수 있는 채용공고내역, 출퇴근 내역(대중교통이용내역), 타임라인 등과 체불내역(주휴수당 등 체불내역)을 작성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에게 그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도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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