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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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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식, 상여금 지급 방식 이거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월 상여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해당 금액(3개월 분)도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디.질문자님의 경우 매월 상여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해당 금액(3개월 분)도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디.이에,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고용·노동 /
임금·급여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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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계산? 입사년도 계산? 퇴사시 어떤걸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연차규정 등에서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재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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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0다247190)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모든 근로자 또는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타당합니다.아울러, 해당 상여금의 지급과 관련한 근거 등이 취업규칙에 있다면 이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노동관행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그러므로 아직 유효하게 상여금을 폐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이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연 상여금액의 3/12)에 산입되어야 하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비자발적인 사유(대표적으로 권고사직 등)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개월 이상 임금체불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이는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체불
1일 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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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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