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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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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일요일 추석 근무시 수당 지급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수행하는 당직이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 이라면 통상근로와는 다르게 보고 있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 5. 28. 근로개선정책관 3090).이에, 질문자님이 수행하는 당직이 통상근로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기에 사용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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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무단퇴사에 관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직에 관하여는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려워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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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일급개념)이에, 질문자님이 최종 3개월 동안 지급 받으신 임금총액이 1800만원 이라면 3개월의 총 일수를 91일로 보았을 때 평균임금은 약 197,802 원으로 산정되므로퇴직금은 197,802 원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약 28,681,318 원으로 산정됩니다.*최종3개월의 총 일수 및 정확한 재직일수에 따라서 퇴직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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