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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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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알바인데 해고 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및 4대보험 가입과는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에 해당하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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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1년 4개월(약 487일)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며 약 3,298,961 원으로 산정됩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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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월차 연차 발생 개념 궁금해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출근만 하면 충족됨)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또한,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⑦ 제1항ㆍ제2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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