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여액에 공제액이 있는 직원의 퇴직연금 적립액 문의 드려요

저희 회사는 생산직군은 연장수당이 있어서 퇴직연금을 매월 계산해서 적립해주고 있는데요,

개인 사유로 연차 초과 사용하신 분이 있어서, 이번달에 급여에서 공제해서 지급하기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차 초과수당을 공제한 월급여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해야하는건가요??

ex) 월급여액 100만원, 연차초과수당 10만원

100만원에 대한 금액의 퇴직연금 적립해야하는지,, 연차 초과수당 공제한 90만원을 적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여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공제된 임금을 반영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9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