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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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액에 공제액이 있는 직원의 퇴직연금 적립액 문의 드려요
저희 회사는 생산직군은 연장수당이 있어서 퇴직연금을 매월 계산해서 적립해주고 있는데요,
개인 사유로 연차 초과 사용하신 분이 있어서, 이번달에 급여에서 공제해서 지급하기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차 초과수당을 공제한 월급여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해야하는건가요??
ex) 월급여액 100만원, 연차초과수당 10만원
100만원에 대한 금액의 퇴직연금 적립해야하는지,, 연차 초과수당 공제한 90만원을 적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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