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수습기간 3개월만 근로계약서 작성 다음 그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사측에서 안 해줬습니다. 그 후 못 받은 돈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문제소지가 있고, 이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약정한 임금에서 못받은 임금을 체불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후 추가적인 연봉인상에 대한 계약이 없었고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을 적용받았다면

    이후 임금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최초 3개월 수습기간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약정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그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약정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그러나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으로 임금이 설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동일하게 임금을 받아 왔다면 최저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재직한 기간 동안 각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최조 작성된 근로계약서상의 급여와 변동사항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거나 급여조건이 달라졌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불되기 전까지 받았던 급여입금내역이나

    문자나 전화 또는 카톡으로 전달받은 급여조건들 그리고 이전에 받았던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었고 입증자료들도 없는 깜깜이 사건들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더라도 혹시 '구두로 약속했던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약속한 금액이 있는 경우: 수습 때 30만 원을 받았더라도, "끝나면 원래대로 주겠다"고 했던 금액(예: 월 250만 원 등)이 있다면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약속한 금액이 모호한 경우: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최소한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 이상은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다시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킨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입니다.

    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 근로계약서상 임금부분을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달 입금된 임금을 역산하여 세전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회사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수습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수습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임금액이 질문자님의 급여액입니다. 체불 금액도 계약서의 급여액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수습기간 이후의 임금에 대하여 약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약정이 없고,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만 약정하였다면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최저임금으로 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지급하기로 한 시급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시급을 기준으로 월급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증명할 수 없다면 최저임금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