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급여 못받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후 한달이 다되가는데요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수습기간동안 3개월 210만원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이 안되도 괜찮나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됩니다.

    채용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만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채용시 정규직으로 한다던지 +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면 최저월급의 90% 1,941,192원을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2) 그러나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인데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위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한 달 동안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최저 월급은 2,156,880원에 해당하고 90%는 1,941,192원에 해당하므로 법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이라면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벌금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였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어야 하고, 계약서도 작성 / 교부되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일정 요건을 충족시 3개월 내에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