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라가스임금체불 관련 신고 바로 하는게 좋을까요? 자세하세 말씀 부탁드립니다방금 글 올린 사람인데 자세히 알고 싶어서 글 다시 씁니다!!!편의점 물류센터 이고 3일 출근해서 2일치는 아웃소싱을 통해 받았지만 마지막치는 못 받았습니다.근로 계약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시작날짜가 적혀있긴하나 언제까지 인지 안적혀 있고 퇴사14일 이후더라도 정산날짜 10일에 지급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그래서 기다렸는데 입금은 되지않았고 아웃소싱분과 연락이 되어 전화를 하니 5일 출근을 부탁드렸던게 이러한 이유 때문이였다라고. 지급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업체에서 돈을 안 준다고 돈을 못 준다거 하더라고요그래서 제가 내일까지는 기다리고 안되면 그냥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아웃소싱 가기 번거로우니 담당자분이 90프로라도 받으시겠느냐 그래서 저는 최저를 다 받아야겠다고 했고 그럼 금요일까지 기다려 주실수 있냐고 5ㅡ6시까진 지급 할거다 내일 회사가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랬는데 이번주 금요일에 지급이 안되면 주말과 설연휴가 끼여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버립니다.단순노무직인데도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돈을 못 받게되는게 맞나요??그리고 90프로 적용도 되는게 맞나요?급해서요 쉽지만 자세하세 설명부탁드립니다ㅠㅠ취준이라 이돈이라도 있어야 버텨서 급합니다신고를 하게되면 업체를 신고하는건지 아웃소싱은 상관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라가스임급체불로 어떤식으로 대응하면 될까요?아웃소싱 통해서 편의점 물류센터 들어갔고돈이 급해 일당으로 익일 지급 받았습니다3일 출근 하여 2일치는 받은 상태입니다.근데 아직 하루치를 정산 받지 못하였습니다근로 계약서에 퇴사후 14일이 경과 하여도 월급날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게 딱 오늘날짜 입니다아직 이시간까지 돈이 안 들어왔고 아웃소싱은 문자를 보고도 아무런 대답이 없네요?언제까지 기다려보고 노동청에 가게된다면 어떤식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민규2드창노동청 신고 후 3자대면 너무 걱정 되네요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했는데 3자대면을 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무슨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장 얼굴보면서하면 너무 무섭고 두려울거 같습니다그냥 뻔뻔하게 하고 오면 되는건가요?이런 일이 처음이라 무섭고 두렵네요3자대면을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너무 걱정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뽀실대는꾸래핑임금 체불과 임금 삭감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컴퓨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은 제 임금을 계산한 방법이라며 사장이 저에게 보낸 내용입니다.계약서 상에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 하고 자의적으로 나간다면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제가 일터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허리를 다쳐서, 등떠밀려 퇴사하게 됐습니다.오늘이 16일째 되는 날입니다. 돈이 오늘도 들어오지 않아 입금 요청을 했더니 내일이 월급날이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마지못해 금액을 보냈습니다.제 임금은 주휴 포함 12500원, 야간 수당 따로입니다.제 임금은 사진에 보시듯 762,196원이 들어왔습니다.1. 주차별 근무 시간 및 야간 근로1주차 (1/5~1/11): 5일 근무 × 5.5시간 = 27.5시간 (야간수당 5일분 발생)2주차 (1/12~1/18): 3일 근무 × 5.5시간 = 16.5시간 (야간수당 3일분 발생)3주차 (1/19~1/24): 3일 근무(16.5시간) + 퇴사일(2.5시간) = 19시간 (야간수당 3일분 발생)총 근로 시간: 63시간기본 급여: 63시간 × 12,500원 = 787,500원야간수당 합계: 총 11일(시간) × 6,250원 = 68,750원최종 세전 합계: 856,250원세금 공제액: 약 28,256원최종 세후 금액: 약 827,994원제가 직접 계산한 액수입니다.사장님이 입금한 762,196원은 법적 세후 금액인 827,994원보다 약 65,798원 부족합니다.불법 기물 파손비 공제: 사장님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내역서에 기물 파손 및 재료 변상액 46,120원을 마이너스 처리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사장이 아무리 발뺌해도 본인이 보낸 사진 한 장으로 입증되는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설령, 파손비를 공제시킨 걸 제가 인정을 한다 해도 들어온 돈이 부족합니다.제 계산이 틀렸고, 저 금액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뽀실대는꾸래핑중도 퇴사 시 시급 차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업장과 무관하게) 등떠밀리듯 퇴사 당했습니다.계약서에 계약 기간 채우지 못하고 자의적 퇴사 시 임금을 최저로 계산해 지급이라고 써져있는데,gemini와 여러 얘기를 나누다보니 그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조항이라고 하더라고요.진짜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서 전액 다 받을 수 있나요?2. 예 라고 대답했더라도 자의적 퇴사가 아님을 입증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노란카구179임금체불 상황시 원청에다 임금직불 요청 가능할까요?A학교에서 B라는 건설회사랑 계약하고 B건설은 c회사랑 협력업체라 했습니다. 저는 c업자에게 일용직 근무를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 또한 체불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이미 노동청에 진정했고, 체불 2주뒤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으로도 진정할려는데 그전 기간에 A, B회사에 임금 직불 처리를 요청할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부유한물범270경영난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이 어떻게 되나요?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라고 하던데근로계약서상월급 지급일 20일 이고 연봉이 상여포함 이라 되어 있음12월은 50프로는 24일나 지급됨1월은 50프로는 2.12지급예정 남어지 50프로는 미정1월에 설상 나와야 하는데 설상여는 미지급예정2월급여도 미정회사 경영 난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대상이 되나요?그리고 2개월이상이라면 예를 들어 1월꺼를 2개월동안 못받아야 해당이 되는건가요?아니면 중간 중간에 지연된거 포함해 2개월이 어도 해당되는건가요?그리고 퇴사할때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한다고 한들 회사에서 신고 할때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코드를 안넣오 주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일촉촉한체리잼휴게시간 미준수 및 임금체불 진정 건 관련, 근로자 대응 방법 문의1. 사건 개요• 위반 항목: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대기 및 근무 강요), 임금 일부 미지급(동의 없는 공제).• 증거 상황: 사용자가 위반 사실을 메시지로 일부 인정한 기록이 있음.• 진행 상황: 사용자가 소액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거절하고 원칙적인 처벌을 원하는 상태임.2. 현재 상황• 합의 과정: 사용자가 소액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본인은 실제 피해액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거절하고 원칙적인 법적 처리를 요청함.• 본인 상태: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약물 복용 중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대면 대화나 어려운 법률 용어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상대방 반응: 사용자는 현재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며, 담당 감독관은 "사용자가 합의 의사를 보였는데 거절하면 진정인에게 좀 그럴 수 있다"라거나 "휴게시간 미부여는 임금 문제가 아니라 조사가 힘들다"는 식으로 말씀함3. 노무사/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1. 합의 거절 시 불이익 여부: 사용자의 낮은 합의안을 거절하고 처벌을 원하는 것이 진정인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휴게시간 관련: 휴게시간에 온전히 쉬지 못하고 업무 대기를 한 경우,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보호자 동석 권리: 건강상의 이유(진단서 지참)로 가족을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시켜 조사를 받는 것이 가능한 권리인가요?4. 비대면 조사 요청: 심리적 불안이 심한데, 대면 조사 대신 이메일이나 서면, 전화 조사 위주로 진행하여 검찰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갑자기찬란한개발자건설현장 임금체불로 검찰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건설현장에서 십년전에 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만났습니다 알고보니 저와같은 타일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체로 회사를 차리고 직접 원청에서 일을 받아서 한다고해서 동료랑 2명이서 한달가량 일을했는데 임금을 절반정도 못받았습니다 맨날 내일내일 하면서 3개월되도 안주니까 노동부에 신고를 했더니 이미 저와같은 사건이 몇건 신고가 된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 확인신청을 할라고 했더니 감독관님이 이사람 사업자가 아니라고합니다 그리고 이사람 임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넘겨 발금을 안기겠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임금을 못받는겁니까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질의회신사례임금체불사업주등체불확인서 받으면 진정취하하는건가요??임금체불로 진정 넣은 상태인데임금체불사업주등체불확인서를 받으려면 진정취하해야게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