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살짝쿵세련된돼지육아휴직중 회사 파산 휴직자는 임금 대지급금 제외?5년정도 근무했고, 체불임금이 1년치정도 됩니다출산후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휴직 5개월쯤 되었는데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노동청 진정서 접수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국가에서 보장가능한 부분이 급여3개월, 퇴직금3년치인데 육아휴직기간은 직전 3개월 급여를 받은게 없기때문에 지급받을수가 없다고합니다. 체불임금이 있는데도 인정이 안된다고 해요. 이부분이 저는 납득이 되지않는데, 조사관이 안된다고 하면 끝인건지..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정말 없는걸까요? 민사로 진행할만큼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회사가 파산하는과정에서 뭐 돈이나올 구멍은 없어보입니다.. 육휴기간도 재직기간인데 직전급여가 없어서 제외된다는 부분이 기가막힙니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현재도존경받는스파게티7일째 임금 체불 상태ㅠㅠ 도와주세요원래 지난달 급여를 이번 달 20일 급여를 받는데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 7일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ㅠ신규로 들어온 근무자에게는 퇴사할까봐 먼저 지급해주고;;;그 다음은 퇴사자가 신고할까봐 지급해주고;;;;;열심히 일하는 재직자는 급여도 못받고 있네요ㅠㅠ만약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계속 이런식으로 10일 이내의 임금 체불이 여러번 반복될 경우 더 강한 처벌 가능한가요?그리고 10일 이내의 임금 체불은 실업급여 대상 안되나요?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된 임금 체불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 지도 궁금합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역대급명확한장미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저를 소송한대요제가 1년 반 동안 2개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2군데 다 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고 A에서는 1년 이상 일을 하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받지 못했고 ( 말로 하신거여서 증거는 없고 제가 친구에게 보낸 카톡내용만 있습니다 .. ) B는 면접 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 저는 당장 일이 급했기에 알겠다고 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 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일을 하는동안 일의 강도와 사장님의 태도에 대해 제가 불만이 쌓여 두 곳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 B 가게 사장님께서 처음부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못준다고 말을 했고 거기에 제가 응했지않느냐 , 이럴거였으면 처음부터 저를 안뽑았을거라며 저를 소송한다고 했습니다 . B 사장님이 A 사장님께 현재 연락을 한 거 같은데 사장님 두 분이 저를 소송하면 어떻게되나요 ..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다시봐도단호한자칼4개월째 임금체불중입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저희 어머니께서 경기도 부천 한 종합병원에서 미화로 근무중이신데요지난번에 질의드렸는데 세부사항 기재하여 재질의드립니다.1. 연령: 만 63세2. 근무기간: 2024.07.01 ~ 현재까지로 약 20개월3. 세전 금액 230~245만원, 세후 금액 235~240만원4. 월급일: 매월 15일병원 경영 악화로 폐업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 3월 만근까지 하시게되면 4월째 임금이 체불되고있습니다.11월 급여가 1월에 나와, 12월(체불), 1월(체불), 2월(체불), 3월(체불 예정) 이라 노동부 알아보고 체당금까지알아본 상태입니다.퇴직금까지 하면 약 1300만원 정도인데, 무료 노무사 상담결과 간이지급금 1000만원 (임금 700, 퇴근금 700까지)하고나머지 금액은 못받는다 생각하시라는데..방법이 이렇게밖에 없는걸까요?,,저희도 사정이 어려운지라, 한푼이 아쉬운 상황인데요회사에선 매번 준다준다 기다려달라, 하고 답도 없고, 언제 준다 하고선 또 안주고임금 밀린 이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은근히도전적인물개급여 지연 지급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25년 10월 급여 전액 20일 지연 지급25년 11월 급여 전액 10일 지연 지급25년 12월 급여 전액 12일 지연 지급26년 1월 급여 정상 지급26년 2월 급여 55프로 지급26년 3월 급여 정상 지급 2월 급여 45프로 여전히 미지급이럴경우 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활발한그늘나비218임금체불, 퇴직금, 실업급여 (1,500만원 상당)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 질문 요청드립니다.입사일 기준 내일이 근속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25.03.24입사일)현재 임금이 약 3개월 이상 체불된 상태입니다.금일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 중단 의사를 카톡으로 통보하였고, 회사 측에서는 “지금 입금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회사는 일부 금액만 지급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액 지급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퇴사일은 이달 31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사 사유는 임금체불로 기재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1) 임금체불 상태에서 근로거부(출근 및 업무 미수행)를 할 경우, 해당 기간이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2) 일부 금액만 지급된 상태에서도 근로거부를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3) 출근은 하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vs 아예 출근하지 않는 경우 중 어떤 방식이 법적으로 더 안전한지(4) 현재 상황에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5) 추가적으로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노동청 신고, 증거 확보 등)가 있다면 무엇인지관련 법적 리스크 없이 퇴직금 및 체불임금을 최대한 안전하게 확보하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참명쾌한안심퇴사후 급여 못받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사후 한달이 다되가는데요 급여를 못받았습니다수습기간동안 3개월 210만원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이 안되도 괜찮나요?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현재도쾌적한프레리도그임금 미지급 및 중도퇴사 위약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연극 배우로 극단에서 활동 중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해 극단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극단에서 10월에 공연할 극을 3개월동안 연습해왔습니다.계약서 상으로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시 보수 반환 및 보수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합니다.그러나 3개월동안 받은 임금 자체가 없습니다.이 경우에도 제가 위약금을 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마도자연스러운진돗개그 사업주가 임금체불 980만원했는데 노동청에서 고소하라고 합니다그 노동청 조사 사업주랑 당사자랑 둘다 받았고합의가 안되서 절차대로 하자고 했는데 노동청에서고소하라고 다시 방문 하라고 하는데 검찰 송치 바로 되나요? 벌금이 얼마인가요? 그 간이대지급금 할려고 하는데 지금명령서 언제 나올까요?980만원을 300만원 준다 해서 협상 결렬 됐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짜로젊은파프리카임금체불 횟수기준이 약간 헷갈리네요....1년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면그럼 전체기간에 대해 고용주가 1번 임금체불을 한거죠?예를 들어 한주 에 한번 씩 총(총 근무기간 약 50주)50번을 임금체불했다 뭐 이런식으로 해석하지는 않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