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쌈박한오릭스46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퇴직금 관련해서 같은 계열사로 이직하면서 이전 회사(A)는 퇴사하고 같은 계열사(B)재입사 했는데요. 승계된다고 했다가 다시 안된다고 했는데 결과 적으로 B 계열사 1년 6개월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이때 A이전 회사 퇴직금은 승계되서 안들어 왔는데 그럼 1년 6개월간 안준 이자를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꾸룽언니채무자(회사대표)의 재산명시 및 파산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퇴직 후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을 6개월 분할로 받기로 했었는데 1,2회차까지 입금되다가 그 후로는 입금도 안되고 대표 및 부장도 연락도 안되어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하였고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퇴직금 지연이자를 알게되었고 대표에게 그 부분에 대해 지급해달라고 작년 09월부터 요청했으나 12월까지도 지급되지 않아 해당 내용으로 올해 내용증명 보냈고 내용증명도 무시하여 위 내용으로 올해 04월쯤 민사소송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 결과 05/07 이행권고결정 확정이 났고 해당 내용으로 대표에게 연락했으나 06월말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이 후 재산명시를 통하여 압류라도 걸어보려고 재산명시 신청을 했고 06/30 재산명시 결정 확정문이 나와 해당 내용으로 다시 대표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답장이 왔는데 자기는 돈도 없고 이래저래 빚이 많아 절대 줄 수가 없고 파산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이유로 파산 신청을 할 경우 재산명시를 제가 받지 못하여 압류를 걸 수가 없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모든 과정을 제가 셀프로 진행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지 너무 막막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고상한두더지119제가 1년1개월일하고 퇴직금을 받고싶은데제가 알바를 주 14시간 일하기로 계약서를 쓰고 주휴수당 없다라는 소리를 듣고 1년 1개월을 일하면서 855시간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 15시간이 아니라고 퇴직금을 못 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은적이 없고 총근무시간을 나누면 평균 주 15시간은 일한걸로 나오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수려한에뮤105임금체불 문제 / 증거자료가 많이 없는 상태라 접수 및 처리가 어려워 문의현재 상황 고려해서 임금체불 고소 같은건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들 아래에 적어뒀습니다. - 잠시 웨딩스튜디오에서 근무를 했었고 지금은 퇴직한 상태 - 월급은 근로계약서 상으로 235만원임 - 월급명세서는 따로 카톡으로 전달되는데 카톡이 없어서 캡쳐본도 따로 없음 - 스케쥴근무라 매주 근무요일이 변경됨 근무요일은 자체적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나 퇴사하고 나서 탈퇴되어 확인이 불가능하고 따로 캡쳐해둔게 없음 - 업무 관련된 내용은 단톡에 올려지는데 퇴사하고 단톡을 나가게 되어서 캡쳐본도 따로 없음 - 근로계약서 보관중 - 5인 이상 사업장 / 업장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음 - 5월5일 입사 6월14일 퇴사함 -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해보니 5월에 의료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음 - 6월8일의 경우 15시간 근무를 하였고, 가끔 마감 시 늦어져 30분이나 1시간 늦게 퇴근 하여 총 total 약4시간 가량 추가적으로 근무 했던 적이 있음 - 최저시급으로 추가 근무 수당 계산 해보나 총402,480원 정도가 나왔음1.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휴게 1시간 포함하여 9시간 근무인데 추가적으로 매일 1시간씩 더 근무해서 총 10시간 근무해서 주50시간으로 일을 했는데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2. 휴게시간 1시간은 따로 없고 그냥 짬짬히 촬영이 스탑되고 할 업무가 없을 때 쉬는거라 제대로 된 휴게시간은 없었는데 이건 임금이나 노동법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3. 저번달 14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 했는데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처음이라 잘모르고 계산이 안되어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충분히예쁜오리너구리간이대지급금 부지급결정났습니다.억울한결과입니다.횟집에서 체불금680여만원을 노동부에서 진정후 간이대지급금 바로 접수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했습니다. 별개로 임금체불로 사업주는 검찰로 넘겨졌습니다.복지공단 자체 조사로 오늘 부지급결정이 났다는데사유가 본인이 입사하기전 6개월 영업일이 충족이 안되었다고합니다. 제가 첫근로자라고 했답니다.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약2년전으로 되어있습니다.직원들 보험가입없이 그냥 정해진월급만 지급받았습니다.하지만 저 입사전에도 영업을한 흔적은 블로그 홍보글등이 있는데도 결과가 이러니 너무 황당합니다.외국인근로자들도 못받은돈이 허다합니다.더군다나 약7.80평이 되는 가게에서 사장과 배우자 둘이 운영을한다는게 말도 안될뿐더러사장은 칼조차 잡지못하는 사람입니다.복지공단담당자 말로는 행정심판? 이런것을 얘기하는데혹시 다시 대응할 방법이 있으면 조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류Ryu가족끼리 일하면 월급안주면 ....가족이랑 자영업을하고있는데요가족끼리할지라도 월급을 주지않으면노동법에 걸리나요??????부모님한테 주급으로받고있거든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매일촉망받는목화숨고에서 디자인 결과물만 먹튀하고 지급하지 않는 고객(업체)대처 문의안녕하세요.숨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다량의 업무를 진행했습니다.애초 계약관계가 되면월단위로 50%씩 지급형태로 주겠다는형태의 논의로 시작했으나진행하는 동안의 무리한 일정 요구지급에 대한 수차례 모호한 대답들로 신뢰가 가지않는 업체로 판단되어 게런티 계약 전에디자인 종료 후 전액 지급 요청했습니다.단껀 1껀에 대해서는 소액 바로 지급 하겠다 했으나 그마저 지켜지지 않고 일만 계속 시킨 업체라신뢰가 가지 않는 내용들이라 계약 관계를 맺지 않아 약 3주간 작업을 수행했으며 결과물도 모두 전달한 상태입니다.대금은 대략적으로 50만원대이고상대방은 지급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으나현재까지 3번 이상 지급일을 미루고 있습니다.연락마저 이제 잘 받지않고최근에도 지급 일정을 안내받았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현재 연락 및 답변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업무 요청 내용, 작업 결과물 전달 내역, 견적 및 대금 관련 대화 내용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프리랜서인 제가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정식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도 카카오톡 및 메신저 대화, 작업물 전달 내역만으로 대금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다른 대처 방한도 있다면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보통은자연친화적인자라퇴직금 대체 합의서가 무효인지 궁금해요2026년 6월 30일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전체 근무 기간 52주 중 단 1주일만 주 13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사장 님은 이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 기준에 어긋난다”며 퇴직 금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는지 물었으나, 사장님은 합의서를 쓰고50만 원을 받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끝내는 것 두가지 방법뿐이다“라며 합의서 작성을 압박하였습니 다. 이에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잘 몰라 어쩔 수 없이 6월 30일 퇴직 당일에 합의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합의서 작성하고 퇴근 후에 알아보니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노동청에 신고하고자 하나, 합의서 내용이 ”1. 근로자는 본 합의에 따라 합의서 서명 후 사용자에게 _2026년 6 월 30 일을 퇴직일자로 한다.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 및 합의금을2026 년 7월 14 일까지 지급한다.3. 양 당사자는 합의사실 및 합의 조건에 대해 비밀로 하며, 합의 사실에 대하여 사용자 회사 직원을 포함한 타인에게 공연히 유포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또한,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비방, 비판, 비난 등을 하지 아니한다.4. 위 조건이 모두 이행되면,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 • 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5. 근로자가 본 합의를 위반한 경우에는 합의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 때문에 자칫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되어 상담을 신청합니다.참고로 저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며, 본 합의서는 부 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서명하였습니다.이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미성년자 단독 행 위로서 취소하고 정당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벽한청설모35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서 작성시 필요한게 무엇일까요?제가 임금체불을 당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쓰려고하는데 찾아보니 근로계약서가 안보이던데 없이도 진정서 쓰는게 가능할까요? 꼭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hiookholjp알바 임금체불 어떻게 해야하나요?.방사진 제출하면 2만원 받을 수 있는 알바 지원 후 문자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데요 익월인 오늘 입금 들어와야하는데 안들어오고 방금 회사 리뷰보니깐 다들 돈 안들어온다고 남겼더라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문자는 수신은 안된다고 나와있고 회사 홈페이지만 있는데 여기다 문의를 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