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월급 밀렸는데 대처 방법 알려주세요

제가 스크린 골프장 알바를 하고 있고 7월 후반기 부터 시작 해서 여태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수인계 하면서 일 한 돈은 주시더니

이번 8월 5일부터 안주시는겁니다 물어봤더니 미뤄질것 같다

하시면서 21일전까지 해결 하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까지도 입금 안된 상태 입니다 본사가 따로 있는거라 본사에 저번주에 언제 들어오냐 연락 드려도 현재 안읽고 답 없는 상태 이구요 실장님이 이번주에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수요일날 입금 안되면 쉬는날이라 다음주까지 기달려야 하는거잖아요 그리고 또 곧 있음 5일 다가오는데 이게 계속 밀리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내지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그때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체불내역, 근무이력 등)는 근로자가 구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에 체불된 상태이므로 기다릴 필요 없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속한 급여일이 지났다면 현재도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야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지급 기간, 금액, 최종 지급기한을 문자로 통보하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본사가 직영하는지 별도 가맹점인지에 따라 실제 사용자와 신고대상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회사 사정, 본사의 정산 지연, 담당자 휴무 등은 지급을 미룰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점장·실장 및 본사 담당자에게 급여액과 최종 지급기한을 명시하여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만 하면 나중에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문자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