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공동명의 취득시, 1인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같이 갚으면 각자 취득자금출처로 인정(증여 아님)
[증여세]
공동명의 취득시, 1인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같이 갚으면 각자 취득자금출처로 인정
(증여 아님)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에도, 대출 명의자와 관계없이 같이 갚으실 계획이시라면 각자 갚으실 비율만큼 대출금액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재산세과-426
등록일자 : 2012.12.21.
생산일자 : 2012.11.28.
요지
4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만 금전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원금의 변제상황 및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4인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4인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2535, 2007.08.30., 재산상속46014- 1452, 2000.1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산시 강서구 ○○동 토지는 A(모)가 40%, B,C,D(3인 자녀)가 각각 20% 지분으로 10억원에 취득하였고 그 지상에 건물(지하 2층, 지상 6층)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로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계획 중인데, 건물의 신축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대출(약 15억원 정도)을 혐의중임
- 종전에는 공동사업자인 A,B,C,D가 연대보증을 하여 공동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하면 증여문제가 없었으나 2012.5월부터 금융위원회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여 주 대표자 1인만이 주채무자로 채무를 부담하고 공동대표자나 동업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다고 함
- 그리하여 은행에서는 B,C,D가 위임을 하고 A가 대표자로 하여 대출을 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관련하여 증여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함
- A,B,C,D는 특수관계인이며, 대출금은 중도금 및 잔금에 사용할 계획임
O 질의내용
(질의1) 위의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상 공동대표자인 A명의로 대출을 하고 B,C,D는 위임하여 대출(토지 전부를 담보로 제공)을 발생시켰을 때 동 대출자금에 대해 A가 B,C,D에게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질의2) A,B,C,D 각자가 담보물건(위의 토지 및 개인주택)을 은행에 제공하고 대출한 경우 대출자금에 대해 A가 B,C,D에게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535, 2007.08.30
[ 제 목 ]
타인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에 대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재산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타인이 대출받은 금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상속46014-1452, 2000.12.05
[ 제 목 ]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의 취득자금출처 인정여부
[ 회 신 ]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만 금전을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당해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원금의 변제상황 및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3인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3인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대출관련서류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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