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치 알바비을 못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일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업계에 해당되는 업체에 당일 아르바이트 을 했는데 이틀이 지났지만 알바비가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해당 사무실을 룰은 다음날 입금이라지만 아직도 미지급이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중간관리자에게 말해도 사무실에서 입금 해 주는거라 즈급이 늦어지니 짜증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다툴 수도 있지만 신고에 들어가는 시간 및 노력 등을 고려했을 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았다가
14일 내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때 신고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일 지급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안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