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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관두고 싶은데 밀린돈을 아직 못받았어요

알바는 시작한지 두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알바를 한 다음달에 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예를 들어 6.1~6.30 일한거는 7.25, 7.1~7.30 일한거는 8.25에 받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된 날에 알바비를 주지 않으며 계속 내일 주겠다 하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다른 알바생들은 이렇게 한달씩 미뤄서 받는거 같지도 않고 제때 받는 것 같아서 더 이상합니다.

당장 오늘도 알바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저는 바로 관두고 싶습니다.(계약은 8.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1. 계약이 끝날때까지 있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관둬도 되는 것인지

2. 관두면 돈은 언제 받으면 되는지(밀린 6월달 돈+7월에 일한 돈)

+그리고 관둘때 돈을 제때 안주는게 이상해서 나갔다고 하는게 나을까요, 일이 생겨서 나갔다고 하는게 나을까요?(원만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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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상황이므로 근로자도

      계속근무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2.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는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3. 퇴사사유는 질문자님이 정하시면 되지만 임금미지급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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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잘못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해도 됩니다.

    2.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임금체불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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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재직자라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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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8.31까지 근무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다만, 임금이 약속된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아서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말하고 퇴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돈을 받아야 할 날짜는 일한 다음달 25일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퇴사시 미지급된 임금 전부에 대해 청구하시고, 임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사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임금체불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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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퇴직을 한다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2.언제받아야 하는지 정해진 바는 없고 바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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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6월 급여에 대하여는 임금체불로 곧바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7월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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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및 약정 위반이 되므로 질문자는 현재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임금을 제 시기에 지급해 주지 않아 계속 근로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시고(사용자가 약정위반한 것 표시) 퇴사하면서 임금 지급을 요구하세요!

    사용자가 퇴사시에도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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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이전에도 퇴사 가능합니다.

    2.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2주 이내 잔여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3. 추후 임금체불 진정 가능성을 염두하여 체불로 인한 퇴사로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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