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관두고 싶은데 밀린돈을 아직 못받았어요
알바는 시작한지 두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알바를 한 다음달에 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예를 들어 6.1~6.30 일한거는 7.25, 7.1~7.30 일한거는 8.25에 받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된 날에 알바비를 주지 않으며 계속 내일 주겠다 하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다른 알바생들은 이렇게 한달씩 미뤄서 받는거 같지도 않고 제때 받는 것 같아서 더 이상합니다.
당장 오늘도 알바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저는 바로 관두고 싶습니다.(계약은 8.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1. 계약이 끝날때까지 있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관둬도 되는 것인지
2. 관두면 돈은 언제 받으면 되는지(밀린 6월달 돈+7월에 일한 돈)
+그리고 관둘때 돈을 제때 안주는게 이상해서 나갔다고 하는게 나을까요, 일이 생겨서 나갔다고 하는게 나을까요?(원만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관점에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상황이므로 근로자도
계속근무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는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퇴사사유는 질문자님이 정하시면 되지만 임금미지급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잘못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해도 됩니다.
2.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임금체불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재직자라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8.31까지 근무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다만, 임금이 약속된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아서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말하고 퇴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돈을 받아야 할 날짜는 일한 다음달 25일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퇴사시 미지급된 임금 전부에 대해 청구하시고, 임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임금체불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퇴직을 한다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2.언제받아야 하는지 정해진 바는 없고 바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월 급여에 대하여는 임금체불로 곧바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7월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및 약정 위반이 되므로 질문자는 현재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임금을 제 시기에 지급해 주지 않아 계속 근로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시고(사용자가 약정위반한 것 표시) 퇴사하면서 임금 지급을 요구하세요!
사용자가 퇴사시에도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이전에도 퇴사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2주 이내 잔여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추후 임금체불 진정 가능성을 염두하여 체불로 인한 퇴사로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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