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협력할수있는도토리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금 당장 알바 관두고싶은데 가능할까요?저는 25년 12월부터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5시간씩 일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휴식시간x, 주휴수당x 라는 조건으로 작성했습니다.그대신 4대보험은 안 떼겠다고 했습니다.(3개월간 수습 10% 떼는거도 있는데 그거도 이때까지 안떼고 받았습니다.)저희는 2인1조로 일하는 형식인데 사장이 매장 나올때마다 폭언을 해서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관둡니다.그 빈자리에 새로운 알바를 뽑을때까지 사장이 대신 나오는데 그때마다 저한테 폭언을 해서 6개월만 채우고 나가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제가 당장 관두고 싶다는 계기를 가진 이유는 2가지인데,1. 이번에 또 같이 일하던 분이 관둬서 다른 타임 사람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와서 그분한테 대하는 태도가 저한테 대하는 태도와 너무 달라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그분은 20대 후반이시고 저는 20살인데 제가 사회초년생이라서 좀 만만하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2. 같이 일하면서 최근 일주일동안 저랑 많이 친근해졌다고 생각했는지 자꾸 제 신체를 은근슬쩍 만집니다.(볼 잡아당기기, 어깨 만지기, 머리 쓰다듬기), 근데 이게 너무 불쾌해서 더 이상 일을 못 나가겠습니다.그 외에도 자꾸 문자로 폭언을 하고, 씨씨티비로 지켜보고, 제 근무시간이 아닐 때에도 나오라고 요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제가 근로계약서에는 6개월 일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당장 문자로 '내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라고 보내면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못받은 주휴수당은 받고싶은데, 4대보험 미가입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그리고 사장이 4대보험 미가입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금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문제로 법적인 조치를 받고 있는걸 부모님이 모르셨으면 하는데, 기록되거나 부모님이 아실 경로는 없겠죠?(저는 생일이 안 지나서 아직 만 나이로는 성인이 아닙니다)
- 민사법률Q. 건물 훼손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제가 얼마전에 노래방에 가서 친구들과 놀다가 벽을 탬버린으로 쳤습니다.그런데 사장님께서 오늘 연락이 와서 씨씨티비에 제가 벽지를 훼손한게 나왔다며 손해 배상을 해달라고 합니다.제가 이 노래방이랑 거리가 멀어 직접 보러 가는게 힘들어서 훼손 부분 사진/씨씨티비 등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렇게는 못 한다고 합니다.제가 증거물을 보내라고 할 권리가 있나요? 또 손해배상으로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주어야 하는건가요?
- 민사법률Q. 건물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는 사장님 어떡하죠?제가 몇일전에 친구와 노래방을 갔습니다.저는 미성년자고 친구는 성인입니다.노래를 부르면서 제 친구가 벽을 쳤는데 오늘 노래방 사장님께서 벽이 훼손되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돈을 물어달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주는게 맞나요?제가 만 18세인데 분쟁 해결 과정에서 부모님이 개입될까요?+지금은 제 연락처만 있고 저한테 제 친구 연락처도 달라고 요구하는데 주는게 맞을까요?
- 민사법률Q. 중고어플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떡하나요이틀 전에 중고상품을 판매했습니다. 반택을 보내달라고 하여서 편의점에서 운송장을 땐 후 택배비가 포함된 값을 요청하였습니다.계좌 번호를 달라는 것을 보고 돈을 보내줄 것 같아서 일단 택배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계속 잠수타고 있습니다.택배가 이미 제가 보낸 편의점에서 출발한 상태여서 택배사에서는 해결을 못해줄 것 같다고 합니다.저는 현재 구매자의 전화번호/이름/받는 편의점 외에는 정보가 없습니다.이 상황에서는 구매자를 신고하고 잡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민사법률Q.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를 팔았는데 어떡하나요제가 어제 과자를 팔았는데 오늘 구매자분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제가 판매할때 사진에는 미세하게 유통기한이 나와있긴 했고 그 외에 유통기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이 상황에서는 어떡해 하는게 좋을까요?+피해보상을 해야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유통기한 지난 과자를 팔았는데 어떡하나요저는 올해 초에 과자를 대량구매하였습니다.그러나 다 못 먹을거 같아 어제 판매를 했는데구매자분께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유통기한은 올해 7/3일까지였습니다)판매를 할때에 유통기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 제가 판매글에 올린 사진에 유통기한이 나와있기는 합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를 관두고 싶은데 밀린돈을 아직 못받았어요알바는 시작한지 두달 정도가 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알바를 한 다음달에 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예를 들어 6.1~6.30 일한거는 7.25, 7.1~7.30 일한거는 8.25에 받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계약된 날에 알바비를 주지 않으며 계속 내일 주겠다 하면서 미루고 있습니다.다른 알바생들은 이렇게 한달씩 미뤄서 받는거 같지도 않고 제때 받는 것 같아서 더 이상합니다.당장 오늘도 알바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저는 바로 관두고 싶습니다.(계약은 8.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1. 계약이 끝날때까지 있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관둬도 되는 것인지2. 관두면 돈은 언제 받으면 되는지(밀린 6월달 돈+7월에 일한 돈)+그리고 관둘때 돈을 제때 안주는게 이상해서 나갔다고 하는게 나을까요, 일이 생겨서 나갔다고 하는게 나을까요?(원만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