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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과자를 팔았는데 어떡하나요

저는 올해 초에 과자를 대량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다 못 먹을거 같아 어제 판매를 했는데

구매자분께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유통기한은 올해 7/3일까지였습니다)

판매를 할때에 유통기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 제가 판매글에 올린 사진에 유통기한이 나와있기는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 자체로 제품의 하자가 되므로 법적으로는 계약해제 및 환불의 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엔 그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 게시글에 그 부분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전혀 관련 고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