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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협력할수있는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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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를 팔았는데 어떡하나요

제가 어제 과자를 팔았는데 오늘 구매자분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판매할때 사진에는 미세하게 유통기한이 나와있긴 했고 그 외에 유통기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떡해 하는게 좋을까요?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빠르게 환불조치 하시고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당장에 피해보상 등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는 피해배상을 해줄 이유까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