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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딱따구리208
신박한딱따구리208

유통기한 지난 과자 판거 알바생이 책임져야하나요?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실수로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를 확인 못하고 팔았어요. 그리고 한 한시간쯤 지나서 사가신 손님이 맛이 이상하기에 봤는데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화내시기에 새 과자로 바꿔드렸고요... 근데 다음날에 그 손님이 본사에 클레임 걸고 피해보상청구를 신청하셨다는데... 이 경우에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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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고객의 항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뭔가 책임져야 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