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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상품판매 신고 어떻게되나요

편의점 운영중인데 손님이 3일지난 초코파이를 사가서 1개먹고 가져오셔서 정중히 사과드리고 다른제품을 사가지고 가셨습니다 처음영수증 달라고해서 줬더니 바로 본사에 글을올려 30만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신고한다고 본사에서는 30만원주고 끝내는게 나을꺼라는데 만일 요구하는 금액을 주지않고 신고한다면 처벌수위랑 행정처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본사에서는 일부로 노리고 금액제시하는거라고 신고하면 벌금이30만원이라 그금액 요구하는거라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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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고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에 대한 처벌로는 벌금 또는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는 벌금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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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할 경우 1차 위반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 등 처분이 될 수도 있지만 고의적 행위가 아니고 처음 있었던 일이라면 바로 영업정지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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