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시 대응 요령
편의점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될 경우
고객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의 구역 유통기한 경과품이 아닌데
판매 되었을 경우 고객에게 교환만 해주면 문제 소지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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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지점에서 직접 판매를 한 게 아니라면, 구매란 매장이 아닌 곳에 찾아와 교환을 요구하은 게 타당한지 의문입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본사 방침이 있다면 그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우선 교환은 기본이고 이후 소비자가 별도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야 문제가 커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품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형사 고발의 가능성을 소비자 입장에서 알 수 없게 충분한 보상 및 대응을 하실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