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성숙한살모사28
성숙한살모사28

편의점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시 대응 요령

편의점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될 경우

고객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의 구역 유통기한 경과품이 아닌데

판매 되었을 경우 고객에게 교환만 해주면 문제 소지가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지점에서 직접 판매를 한 게 아니라면, 구매란 매장이 아닌 곳에 찾아와 교환을 요구하은 게 타당한지 의문입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본사 방침이 있다면 그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우선 교환은 기본이고 이후 소비자가 별도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야 문제가 커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품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형사 고발의 가능성을 소비자 입장에서 알 수 없게 충분한 보상 및 대응을 하실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