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를 먹고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먹은 것이 유통기한이 맞는지 정말 분명하게 알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유통기한을 거의 적지 않거든요.
특히 과자 같은 것은 제조일자를 적는 것이지 이를 보고 유통기한이라고 착각하고 신고를 잘 못 넣으면 이에 대해서 보복성 신고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파악을 하고 있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인이 보고 있는 날짜가 명확하게 유통기한이 맞다면 이를 식약처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편의점 내부 시스템으로 유통기한이 지나는 것은 결코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POS에서 이를 모두 컨트르롤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