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과자를 판매하는 영업장에서 국내제조된
과자를 구매한 손님이 곰팡이가 피었고
일부 섭취를 했다고 하며 보상을 요구합니다
유통기한도 남아있고 해서 제조사에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판매처에서도 보상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