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된 과자에서 곰팡이가 피어서 보상을 요구할때는 절차는?

2023. 01. 13. 12:41

세계과자를 판매하는 영업장에서 국내제조된

과자를 구매한 손님이 곰팡이가 피었고

일부 섭취를 했다고 하며 보상을 요구합니다

유통기한도 남아있고 해서 제조사에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판매처에서도 보상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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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과실이 있는 곳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겠으며, 판매처에도 과실이 있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2023. 01. 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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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처에서 해당 과자에 곰팡이가 피어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판매처의 보관과실로 인하여 곰팡이가 피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판매처에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2023. 01. 1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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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매처는 해당 물품에 대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관련 대금을 반환 하면 됩니다. 유통기한 내의 제품이라면 관련 제조자에게 그 책임을 묻도록 할 수 있습니다.

      2023. 01. 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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